채권추심업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착하게 살아왔나

 아니면 죄를 지은 일이 있나?

오늘은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금전관계에서 돈을 갚지않는 행위가

죄일 까요? 아닐까요?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않는 채무자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벌을 주기위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이고 돈을 받기위한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 기업에서는

민사사건인 경우에만 상담이나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회사이지요

 
 

 

 

민사 사건중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이되는 민사 의건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되는 상사 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들간에

거래도 있지요 그리고 겟돈이나 개인 투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채권에서는

물품대금,공사대금,임금,음식 식대,병원비,유통업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되는 문제의금전 거래등을

원만하게 해결을 도와 드리는 곳이

 바로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개인간의 민사사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아주 친한

 사이에 부탁이나 빌려준돈 등의거래에서는

쌍방간에 계약서나 기타 증거의 서류등을 대충 작성을 하는

  "약식서류"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점이 

매우 큰 실수를 하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민사사건 에서

 법적으로  약식서류는 보호를 받으실수 없다는 것 입니다

약식서류는 차용증,각서,현금보관증,은행에 송금을 했던

 자료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공증) 이들중

한가지 서류가 있어야 도움을 드리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약식서류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가 없기때문에

이럴때는 상대측의 주민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시거나

주민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결정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전자소송"으로 모든 민원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할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결이 나는 기간은 약 1 개월이상 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채권추심업체 에서 취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의채권인 경우에는
거래당시에 주고 받으셨던 증거의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영수증 이나 계약서등)

이 있는 경우에만 돈을 대신받아드리는 업무가 가능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 2~3 개월 정도 이내에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 와 전문적인 전략을 함께 만들어서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성공회수율이 높다는것 입니다 돈을 받는 업무는 그리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왕 에 결심을 하셨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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