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 중에

의리에 대한 이야기 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구사이에 과연 금전관계를 해야 할까요?
참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면
친구에게 보증도 서주고 여유가 있으면 돈도 도움을 줄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의리이겠지만 사고가 터지면 이러한 의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고라고 하면 돈을 일부러갚지않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리를 지키려던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정말 무서운 변화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배신이란 것 때문입니다

 법정으로 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사이라도 반드시 금전이 오갈 경우에는
 증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배신을 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한자료 등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원으로 부터 정식 판결을

받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공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증서를 쌍방의 합의하에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국가가 공인한 변호사 가인정을 한 증서를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상대의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돈을 회수를 하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받으실수 있다는 것 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돈을 받기위해서는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이두가지 중에

한가지 가 있으셔야 상대를 독촉을 할수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서류 이외에는 전혀 권한이 없는

서류 이오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돈 거래에서는 법원의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가 있으면

법적으로 상대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몰수 할수있는 업무를 할수있지요
그리고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문제 에대해서 증거의서류는
거래 명세서,세금 계산서,거래장부,약속어음,계약서,영수증 과같은 증거의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는 업무는 사실 개인간의 민사채권 보다는

 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사채권 부분이 훨씬 회수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요

 

 

 

                                        설명 드린 대로 증거 의서류가 준비가 되시면

억울하게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하시게 되시면 전문 기업에서는 반드시

근거법률에 의거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대상

 으로 신용조사를 기본적으로하게 됩니다 개인이던 회사이던

그리고 채무자또는 보증인의소재를 파악을 하고

                         재산조사 를 철저하게 하므로서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을

 안전하게 하여성공을 할수가 있는 것 입니다  

 돈을 받는 일은 그리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스리는 가술로 돈을 받아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처음부터 정중하게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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