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공사대금으로 상대방과 특별한 분쟁이 없는 경우 무작정 볍호사나 법무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공사대금 관련 장비대여금 공사장 주변식당의 식대 수금이 발생이 되었다면 일단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 이 순서이고 모든면에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 전문 기업이 월등 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은 주로 원청-하청-제하청 등의 인적 구조 형태가 원활해야만 공사도 잘 딸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에 항상 도사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잘아시는 사이에서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는 하청이나 제하청 사업자 분들은 항상 "을"이 되게 되니 모든 일처리는 원청 사인 "갑"의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터 불합리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심지어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일정을 잡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일이 떠지면 증거의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꼼작 못하고 당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원청에서 제하정을 받는 소규모 마감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를 하시는 소규모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미만 정도의공사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십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면 않됩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는 일도 어렵지만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중에서는 걸칠게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예를 들면 원청에서 돈을 받았지만 하청회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루고 하여 다른 현장으로 도주를 하거나 아예 돈을 받지않았다고 거짖말을 하는 악덕 업주가 문제 입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채권추심 기업이 있는 것 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잘 선택을 하셔서 힘들게 공사를 하신 대가(代價)은 받으 셔야지요.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이 된지 1~2 개월안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필히 하시고요.증거의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서가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일지,공사사진 이나 세금계산서,영수증 같은 자질구레한 증거의서류 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비가 되시면 즉시 전문가 와 상세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공사대금은 3년 이내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면 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못하는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가 만료가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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