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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채권자(債權者) 공00 부산 부산진구
피고 : 채무자(債務者)00종합건설 부산 부산진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4.10.피고 소유인 "부산광역시 00구 00프라자 9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 40,000,000원에 임대기간 2012.4.10.부터 2013.4.11.까지 1년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3.4.11.부터 다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각각 묵시적연장이 이루어졌고,2015.4.11.까지 임대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체결에 의하면,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임대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된만큼,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임대기간이 만료되는2015.4.11.자에 앞서 2015.3.7.자 피고 회사에 유선으로 위 부동산임대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피고회사 업무담당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바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리고 원고는 유선을 통한 계약해지통보와는 별도로 서면에 의한 임대보증금반환을촉구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동시에 2015.6.16.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2015.6.18.자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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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미지급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금 40,0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있으므로
원고는 그 피해가 막대함과 동시에 제때에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인 금 204,624원(월 5,684x36=204,624)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인 바,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일괄적으로,청구함에 따라임차인인 납부하였으므로,임차인이 이 사건 주거에서 퇴거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인 금 204,624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5.4.11.임대보증금 금 40,0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금 204.624원을 포함한 금 40,204,62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반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임대보증금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204,624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지급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재산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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