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 사용을 잘 해봅시다.

오늘은 생각보다 날이 엄청 좋군요.
일단은 제 기준이니까요.
나는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죠ㅎㅎ
남이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제 기분이 좋다면
그 날은 기분도 날씨도 괜찮은 날이에용^
여튼 제 날씨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걸 얘기 하고 싶었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군요.


요즘에 식초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라려서 번번이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가 넘치네요.
여성들 스타킹을 빤 다음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물에 씼어낸다면,
올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땀내가 나지 않을거라고 하니까
반드시 해보셔요. 신비한 정보군요.


식초를 어떻~게 사용해볼까?
그리~고 맑은물에 두어 방울 식초를 넣어서 그릇같은 것을 닦게되면
윤이 날거라고 해서 언제인가 저도 해보았는데
정말로 그릇이 반짝반짝했네요~
그리~고 우엉으로 요리를 하면 그, 손에 물이 들죠.
그런 경우 식초로 닦아내고 물로 씼게되면 우엉의 색깔을 없앨 수 있네요.^^


식초 이용 방법은 또 있습니다아~
생선을 구울 때 석쇠에 식초를 바르고 생선을 익히면
눌러붙지 않으면서 쌈박하게 구어진다고 하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길…
저도 다음에 그리 구어 봐야겠어요.
그리~고 주전자 내부의 물때도 식초 하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 닦는다면 깔끔해진다구 해요.
식초 사용법 진짜 많답니다.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생활법률(협박죄)  (0) 2016.12.18
오늘의 생활법률(음주운전 교통사고)  (0) 2016.12.08
오늘의생활법률(강아지의소유권)  (0) 2016.12.05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오늘의생활법률(협박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관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겁게 술한잔 나누던 중 엄청애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나당찬 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평소같으면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지만 엄청해씨는

술김에 사과를 하지않았고 사소한 시비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청해 : 너말이야 애 친한 동생이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

           그 녀석 불러서 어디 혼좀 내줄까? 갈비뼈 몇 대는 나갈걸

나 당찬 : 뭐 임마!! 지급협박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불러봐 나도 무술 통합 10단이 넘는 유단자라고!!"]

 

 

 


협박죄는

행위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랴하여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수 있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입니다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행위자와

상대방의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행위자 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제 3자에 의한 해약을

고지한 경우에 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9.28,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 위반.협박) 등의 사례에서 엄청해 씨

발언의취지는 "아는 동생을 불러서 갈비뼈 몇 대를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당찬 씨는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한것 같지는 않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엄청해 씨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에 해당됩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오늘의 생활법률(음주운전 교통사고)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음주 사고 에 대한 발생률이 무척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의생활법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나주당 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서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읽고

음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없이

나주당씨 의 부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나주당씨로 부터 채혈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주당씨는 ...

 

 

 

 

나주당 : 아니,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열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요!

구순경:  나주당씨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립니까?

           채혈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지않습니까?

           당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황에서 나주당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비록 나주당씨의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채혈하였고

이후에도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지않았으므로

그 채혈은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 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않고서 위와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중 알코올농도 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합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 입니다!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초 사용을 잘 해봅시다.  (0) 2017.09.08
오늘의생활법률(협박죄)  (0) 2016.12.18
오늘의생활법률(강아지의소유권)  (0) 2016.12.05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오늘의생활법률(강아지의소유권)

 

 

 

 

반갑습니다~

오늘의생활법률 이야기는 솔로몬의재판

관련 이야기 새끼 강아지의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 잘읽어보세요!

 

 

 

 

형돈이네 집에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화를낼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

명수는 바쁜 일정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 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 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하는데 이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 가요?

 

 

 

 

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도 명수의소유가 됩니다

물건(동물포함)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고 하는데요

동물(가축 등)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은

원물(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로 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데(민법 제 102조 제1항),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민법 제 211조)입니다

참고로,원칙적으로 동산(사례의 경우:강아지)에 관한

물권(사례의경우:소유권)의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8조 제 1항)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 이 그동산의 점유를 계속한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189조)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생활법률(협박죄)  (0) 2016.12.18
오늘의 생활법률(음주운전 교통사고)  (0) 2016.12.08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0) 2016.03.12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뭔가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감은 틀리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잘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미수금받아주는곳에 대한 꼭 알찬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감이 올 지 확인해 보세요!

 


 

 

미수금받아주는곳 에서 드리는 정보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자동차를 조사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내야 하지요.
자동차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도산회사일 경우엔 서류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요 재산 품목을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서 조금 번거롭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재산 목록으로는 자동차, 부동산, 동산과 원자재 등이 있습니다.
도산 직전 상태에 있는 회사가 채무자일 때에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이 같은 사항을 유심히 살핍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에 거치된

예금을 파악해볼 수 있어요. 이는 때에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급명령, 공증서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에요.

 

 

 


채권추심과 사기죄, 철저히 파헤쳐보자!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요소를 갖춘 사건이어야만 한답니다.
예로 타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리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 전해드리는 중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 과정 중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론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일부분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충분한 사기죄 이유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이들이 많아요.
소수 채무자들의 경우 형사고소를 했다는 까닭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기죄에 관련된 형사고소는 채권자의 권리예요.
그러나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무고죄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사기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때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좋답니다.
형사고소가 빨리 이뤄지는 경우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보다 빠르고 명쾌히 해결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픈 금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나요?
당신의 편안한 신용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고려신용정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결코 피하기 힘든 금전 문제!
정리하기 번거로운 민사채권, 상사채권은 고려신용정보가 대신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입 시 생겨나는 미지급금도 사례별 다양한 노하우와
채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각종 채권 문제, 이제 혼자 애쓰지 말고!
전국 어느곳이든 이용 가능한 고려신용정보(010-3758-0178)에 문의하세요!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민사소송 절차

 

 

 

오늘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사 소송절차 에대한 내용을 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관활 : 재판이 가능한 구역을 말함 각급법원들은 자기들이 관활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재판을 할수있다

소장 부본 : 부본 이란 원본과똑같이 만든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장부본이란 소장 표지를 제외하고 소장과 똑같이 만든 문서

                     (첨부 증거자료 포함)를 말한다 피고가 1인인 경우

                     소장 부본은 1통(피고1 인)를 만들어야한다

 

 인지액 : 서류 접수시 내는 수수료는 법원에서 파는 인지를 사서 붙이게 된다

                  그러나 인지액(인지의금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으르받는다

송달료 :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송달료 라 하여 소장 제출시 납부하게 한다

나홀로 소송을 위한 기초지식 편 글중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생활법률(강아지의소유권)  (0) 2016.12.05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0) 2016.03.12
소송 성공 사례  (0) 2016.02.08
소송의 실패 사례  (0) 2016.02.03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구분에 대한 글을 오려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주변에 있을수 있는 내용 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일로 당하게 되는것 입니다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 민사란

민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는일 민사는 개인 대 개인(회사 포함)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함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역시

개인자격이므로 민사에 해당한다

*형사 란

형벌 (범죄와 형벌의내용을 규정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일 형사는 국가(형벌기관으로서 의국가)

대 개인간에서 주로 발생함

 

만화로 한번에 끝나는 나홀로 소송 글 중에서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소송 성공 사례  (0) 2016.02.08
소송의 실패 사례  (0) 2016.02.03
소송이란 무엇인가?  (0) 2016.01.31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소송 성공 사례

 

 

 

 

 

 

 

 

 

 

 

요즈음에는 모든 여건 이 심상치가 않아서 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과 처음부터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예를들어  올려봅니다 

 

(예)

정승재씨는 00 협회 홍보이사의 부탁으로 홍보
만화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재씨는 200쪽 분량의 만화원고를 00 협회에
제공하기로 하기로 했고 그 대한 댓가로 00협회는 원고료 2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서로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하여 계약서를 썻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에 두사람이

각각1부씩 나눠가졌다

 

 

 

 

그리고  석달후 정승재씨는 만화를 완성하였고 00 협회 홍보부에 갖다 주었다 원고를 접수한 직원은 00협회 직인이 찍힌 원고 수령 확인증을 써 주었다 원고

접수후 한달 이내에 원고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00협회의홍보이사 이사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새로운 홍보이사가 선임되자 정승재씨 는 원고료 지불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다

정승재씨는 전임 홍보이사와의 계약건을 이야기하면서

원고료 2천만원 을 지불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임 홍보이사는 잘 모른다면 서 전화를 끊었다
결국 정승재씨는 원고료 2천만원 을 받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였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 시킨지 한달이 지나자 신임홍보이사에게 만나자 는 전화가 왔다
정승재 씨가 소장에 첨부한 서류에 서증이

(서류 증거또는 문서로써 하는 재판상의증거.서증 에는 계약서.차용증.확인증등이 있다) 되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결국00협회가 일주일 내로 원고료 2천만원 을 제공하는 즉시 소를 취하

(신청을 하였거나 제출을 했던 것을 도로 거두어 들임)

하기로 합의를 하엿다 일주일후 2 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정승재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은 일단락 되었다

소송에 이기려는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인 경우 소송중에  상대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최선의결과인 것입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나홀로 소송

(도서 출판 영상노트 글 중에서)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0) 2016.03.12
소송의 실패 사례  (0) 2016.02.03
소송이란 무엇인가?  (0) 2016.01.31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소송의 실패 사례

 

 

 

오늘은 매우많게 벌어지는 소송중에서 실패를 한 경우를 참조 하시고
소송에 실패한 사람은 억울한 생각에 사법부(법원)을 불신 하게 된다
사례입니다

 

 

 

 

이민우씨는 절친한 친구사이인 조성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친구사이 의우정때문에 이민우씨는 차용증을 서달라는

말을못했다 이윽고 한달이 지나 성철이 변제하겠다고 한달이 왔다

며칠후 이민우는 성철에게 전화를 했다

성철이가 딱 잡아떼자 배신감에 치를떠는 민우 (원고)
민우는 분을 삭이면서 소장을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엿다 
마침내 민우와 성철은 (피고)법정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러나 기각을 당했다

 

 

 

 

결국 민우는 재판에서 패소(소송에서 지는것)하고 말았다

재판에서 진 이민우씨는 결국 성철에게 꿔준 1천만원을 받을수없었다

민우씨 같은 사례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
특히 여기서 확실히 알아둘 것이있다

 

 

 

그것은 바로 판사는 중립을 지키는 심판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란 판사로 하여금 나의말을 인정하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않게 하는것 이지요

판사가 내말을 믿게 하려면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용어 해설
차용증 :금전이나 물건을 빌릴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2 부를

            작성  하여각각 1부씩 나눠갖는다

변제: 빚을 갚는 것을 말한다.변상이라고도 함
소장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원고 : 원래 고소한 사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피고 : 고소를 당한 사람.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의 당사자임
기각 : 원고가(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않는다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나홀로 소송

(도서 출판 영상노트 글 중에서)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0) 2016.03.12
소송 성공 사례  (0) 2016.02.08
소송이란 무엇인가?  (0) 2016.01.31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오늘은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을 하거나 비싼돈을 들이지않으시더라도

소송을 할수있는 상식등을 올려드립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

 에 대한 것 부터 글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이란 다툼을 해결하기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란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것릉 말합니다 그

 리고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합니다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형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사소송은 개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꿔준 돈을 받기위해서 소송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에 해당 합니다

  형사소송은 죄를 지은 자에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도둑들에게 죄를 주기위한 소송이 바로 형사소송이 되게습니다

 

 

 

법원과관련된 일들은 대부분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배워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용어해설
판사: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지방법원 같은 데서 재판에 관한 일을 알아본는 "법관"을 말한다
법관 : 형사 및 민사상의 재판을 맡아보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원 :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재판소"라고도 한다

'간단한 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6.11.19
민사소송 절차  (0) 2016.03.17
민사 사건 과 형사 사건의 구분  (0) 2016.03.12
소송 성공 사례  (0) 2016.02.08
소송의 실패 사례  (0) 2016.02.03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