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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각종 미수금 중에서 공사대금 관련 분야가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고집스럽게 혼자서 처리를 하려 들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부터 법적 으로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固定觀念)이 문제 입니다 공사대금 이나 기타 관련 장비 대여금 이나 함바 식당 또는 자재 대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사대금 관련에 있어서 못받고 계신 미수금등은 상거래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풀려고 변호사나 법무사 쪽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고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현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도 법적인 조치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판결이 나기까지는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법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나는 데에는 각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재판에 참석을 회피하던지 항소(抗訴)를 하게 되면 그이상의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중에 그러한 재판 과정을 돈을 채무자 측에서 알아채려서 모든 재산을 남의 명으로 해놓고 파산을 신청을 한다던지 기타 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법적인 것에 의존을 하여 않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강조 드리지만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는 분명 망치게 됩니다. 문제 가발생이 되시면 고민 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미수금을 정리 해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법적인 고민이나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으셔야 안전 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소송이나 기타 지급명령 기타 돈과 관련된 민사건(民事件)으로 고민중 이신 분들에게 지정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법무 대행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해결을 하는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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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무조건 법원을 찾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세요

돈을받아야 하는 채권자 여러분 들이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법적인 절차를 잘못 오해를 하셔서 엉뚱한 결과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의 예방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보를 드립니다.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인 경우 처음부터 판결이 필요없습니다.

개인간에 주고 받은 돈(떼인돈,겟돈,주거용 전세금,개인투자금 등)은 민사채권(民事債權) 이라고 하고,기업 간의 물건을 주고 받은 내용 납품,공사대금등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경우 못받고 계신 미수금(未收金)경우에는 상사채권(商事債權) 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설명을 드린대로 개인간의 민사채권은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두가지중에서 한가지가 있으셔야만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에 권리가 있습니다.*차용증이나 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는 해당이 않됩니다.

 

 

 

상거래 상사채권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 합니다.

각종 물품대금,거래대금,공사대금,물품대금,서비스,유통,병원비,교육비 등 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인 경우 거래를 하셨을 당시에 증거의자료(세금 계산서,거래원장,거래내역서,계약서 와 같은 확실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신 경우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시기 특히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적극적인 자세 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하셔서 한두번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시면 결국 손해(損害) 를 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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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매우 중요한 미수금(未收金)에 관한  올바른 절차와 돈을 받기 위해서 미수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분들이 법(法)적인 상식으로 알아 두셔야 하실 내용등 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가급적 혼동하지마시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수금은 상거래(商去來)를 하셨을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공사대금(대규모 공사,인테리어,마감공사),물품대금,장비대여금,함바식당 식대 및 운송료,납품대금,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이 되어 못받고 계신 "돈" 입니다.

 

 

이러한 상거래 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을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상사채권 은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이 되는 떼인돈 등 같은 민사채권(民事債權)보다는 돈을받아내기가 수월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알아 두셔야 하실 중요한 부분은 상거래 채권에서는 간단하게 거래를 증명하실 증거(證據)의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명세서,영수증 기타 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기타 서류)등을 잘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역시 상거래 채권이므로 법적으로 증거의 서류만 정확히 확보가 되었다면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전문 기업에 즉시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업무를 위임(委任:맡기는 업무)을 하여 착수가 가능 합니다.

 

 

즉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니 법적(法)상대방에 대한 "압류"니 "집행"을 할 생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다니는 채권자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처음 부터 법적인 대응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올바른 법적 상식 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법적인 소송이나 가압류(假壓留)등으로 시간을 낭비 하시다가 돈을 갚아야 할 상대 채무자(債務者)들은 이미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 업체는 법원의 행정업무(소송 이나 지급명령)대행이 가능 한 곳이며 특히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는 30여년을 이런 분야에 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일단 증거의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담을 주시면 복잡한 사건에서 부터 간단한 소액(少額)까지 성심(成心)것 처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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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우리주변에는 본인의 실수로 손해(損害)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법(法)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공사대금은 상거래(商去來)로 분류(分類)가 되고 있습니다.즉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개인투자금 등의 떼인돈을 제외한 각종 물품대금,거래처 납품대금 등의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종류를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경험이 없으신 채권자(債權者:돈을 받아야 할 사람)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판결(判決)이 있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채권(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에 있어서는 거래를 하셨을 당시의 정확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면 일단 전문기업인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맡기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要旨)는 미수금이 걔속하여 부담이 되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들이시는 수고를 하지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를 승인이 되어 경영을 해오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및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돈을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에 있어서는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전문기업에서는 돈을 받아야 경영이 되는 곳 입니다. 돈을 받지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대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현장 방문과 고도의 교육을 거친 전문직원이 상대방과 끈질긴 타협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매우 인간적이고 설득력있게 타협을 함에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 에만 강력한 법(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역활은 대부분 "소송"이나 기타 판결을 받기 위한 서류 작업입니다.그러나 돈을 받아내는 데에 한계(限界)가 있습니다.그러나 채권추심 전문기업은 법원의 출입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의 행정업무(돈에 관련된 소송,지급명령) 의 대행(代行)에서 부터 공사대금 미수금(未收金)을 받아내는 끝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 2~3 개월 이내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어떠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회수(回收)를 할 전략(戰略)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사대금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消滅時效)는 3년입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내에 돈을 받을 권리(權利)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입니다.건설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장비를 대여만 해준 경우나 함바식당 미수금등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무작정 법적인 조치 가 필요없습니다.그러니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초기에 증거(證據)의 서류(書類)(원인서류: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장부,현장 작업일지,현장사진 등...)를 확보하시고 일단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셔야 안전(安全)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고민의시간은 짧게 하시고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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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은 항상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안전(安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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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공사의 대금 미수금 보다는 인테리어 와 같은 마감재료의 공사등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의부 분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원인을 살펴보도록하고 해결을 하는 데 종은 정보(情報)를 드립니다.

 

 

 

 

(금액이 적어도 취급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기령 예를 들어 장판,마루,베란다,벽지,가구,부억등 간단한 공사 등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거액(巨額)이 아니라 거의 500~3000 만원 정도의 공사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증거의 서류가 없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자주 합니다.물론 큰 공사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증거의 서류를 학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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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일자체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중요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身分證)의 복사분이나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근거(根據)의 서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인 행정업무(行政業務)도 서비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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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상거래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거래 채권은 법(法)으로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 없어도 간단한 거래서류 만 있으셔도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맡기실수가 있습니다.특히 채권추심 전문기업에서는 법원의"소송"이나 "지급명령"같은 판결이 필요하시 분들을 위하여 실비(實費)로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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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던 중요한 것은 증거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證據)서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및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 의 서류로는 원인(原因)서류라고 합니다.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공사일지,공사사진,영수증 이나 기타 혹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公證書類)입니다.

 

 

 

 

(법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서만 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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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라는 내용을 아시는가요?그 뜻은 권리자즉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가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해야하는 권리(權利)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분야별 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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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3년 장비등의 임대료는 1년 공사현장 함바집의 미수금인 경우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미수금(未收金)이던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기가 1~2 개월정도 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혼자서 해결(解決)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즉각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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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입니다

간단한 정보(情報)를 일단 서두(書頭)로 잡았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나 돈을 받아내는 체권추심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이 가능 한 곳입니다.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즉, 처음부터 법으로 상대방을 독촉하는데 법(法)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 부터 법적인 조치가 없어도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추심 업체는 법으로 돈을 받을수가 있는 업무인 상대를 독촉이나 압박을 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관련 못받고 계신 미수금이 있는 상거래 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간단한 증거의 서류(거래명세서,계약서, 겨래 명세서 나 원장,영수증,지불각서 등) 조금 정확한 근거의 서류가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상담 의뢰를 하시고 맡기시면 즉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債務者)를 독촉을 하는  업무인 추심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알고계시는 상거래(商去來)에서 발생이 되는 못받고 계신 미수금등은 모두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물론 공사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주변의 미수금등은 돈을 받아내야 하는 기간이 매우 잛습니다.

 

 

 

 

그러한 이유중에 공사대금은 다른 미수금(未收金)보다 조금 강(强)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벌어지는일 자체도 그렇지만 돈을 빨리받지 못하면 현장이 이동을 하게 되던지 하자의 문제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정해진 상거래 법(商去來법)상에는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에 하지만 이기간(其間)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독촉을 할수가 없게 되있는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 공사장 주변 함바집 또는 건설장비를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 1년 이내 로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3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정보 즉 간단한 증거의 서류 만 있으시면 일단 착수가 되고 일정기간 내에서만 돈을 받으실수 있는 소멸시효를 전달 드렸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 관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상담및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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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상대방과 특별한 분쟁이 없는 경우 무작정 볍호사나 법무사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공사대금 관련 장비대여금 공사장 주변식당의 식대 수금이 발생이 되었다면 일단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 이 순서이고 모든면에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 전문 기업이 월등 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은 주로 원청-하청-제하청 등의 인적 구조 형태가 원활해야만 공사도 잘 딸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에 항상 도사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잘아시는 사이에서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는 하청이나 제하청 사업자 분들은 항상 "을"이 되게 되니 모든 일처리는 원청 사인 "갑"의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터 불합리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심지어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일정을 잡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일이 떠지면 증거의서류가 하나도 없어서 상대방에게 꼼작 못하고 당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원청에서 제하정을 받는 소규모 마감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를 하시는 소규모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 만원 미만 정도의공사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십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면 않됩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는 일도 어렵지만 이러한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중에서는 걸칠게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예를 들면 원청에서 돈을 받았지만 하청회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미루고 하여 다른 현장으로 도주를 하거나 아예 돈을 받지않았다고 거짖말을 하는 악덕 업주가 문제 입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채권추심 기업이 있는 것 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잘 선택을 하셔서 힘들게 공사를 하신 대가(代價)은 받으 셔야지요.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이 된지 1~2 개월안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필히 하시고요.증거의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서가가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일지,공사사진 이나 세금계산서,영수증 같은 자질구레한 증거의서류 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비가 되시면 즉시 전문가 와 상세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공사대금은 3년 이내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면 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못하는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가 만료가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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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 일원입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 벌어지고 대 단위 APT 신축 공사가 연이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주변의 건물들 내지는 토지 가격이 오르니 좋기는 한데,

한편 으로는 너무 많은 건물이 동시에 들어서니 분양이 완전히 될까 하는 우려도 들고

특히나 식당이 밀집 되어있는 상가 근처에 술집등은 저녁에 일찍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아예 페업을 한 곳 도 순간 늘어나더 군요

더군다나 정부의시끄러운 틈을 타고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어 안정을 빨리 되찾게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시는 채권자(債權者) 분들!

사실 공사관련 미수금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칠게 몰아 부쳐보지만 각종 법적인 하자 문제 라던지

일일이 공사현장을 지켜보며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해도

규정된 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돈을 받으셔야 할

채권자는 돈받는 일때문에 본연에 업무도 못하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공사대금 받는 일에 낭비를 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지않다는 점 입니다.

 

 

 

 

채권자 여러분!

이글을 보신 이후 부터는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채권추심(債權推尋) 전문 기업에 권한을 위임 하시고 뒤짐만 지고 계시면 됩니다.

받으실 미수금 에 대한 정확한 서류만 있으시면 일단 50%는 성공을 하시는 것 입니다.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가 와 함께 하시면 훨신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문제가 터지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서둘러서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몸이 아픈 "병" 도 초기에 잡아야 하는것 처럼

공사대금 받는 일 은 거칠고 힘이드는 상황입니다.

각종 인테리어,함바식당,장비 대여금,등 건설 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주변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 중에 서로 잘아는 사이라고 해서 계약서 나 그외의 공사관련

약속 이행같은 서류를 구냥 구두로 하고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피헤를 많이 보게 되더군요.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증 도 없이 일을 하고 나중에는 증거를 할 자료가 없어서

미수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일방적으로 주지않으려고 하면

그냥 당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 맡겨도 돈을 받으실수가 있는 가요?

이런 질문은 매우 많이 들 하십니다 [채권추심 :돈을 받아내는 일]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린다면 "잘 받으실수 있는 돈 이라면 채권자 본인이

받으시면 되지 왜 맡기시려 하나요?" 라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기술은 반드시 전문가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이고 합법적인 Know-How(전문기술) 가 필수적 입니다.

돈 을주지않는 채무자를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만 잘 따라주지않는 경우

에는 강력한 법적인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수금을 받으셔야 할 채권자분들은

공사관련 증거의 서류인 세금계산서나 계약서,작업일지,공사현장 사진등 의 증거서류를

잘 챙겨 두시고 반드시 사건이 벌어진 초기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같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시기 와 맞물려 정치도 안개 가 끼인

날과같은 시기 입니다 이럴때가 돈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고민을 그만 하시고 과감하게 돈을 받으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후 전문가 에게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면 마음이 안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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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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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큰 공사말고

작은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맡아서 하셨던 채권자 의 사연입니다

주로 내부 마감재 인 장판이나 기타 부엌 등 채권자 본인의 물건은 아니더라도

하청을 받아 공사만 해주었는데 중도금이나 잔금 정도가

제날짜에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 회사에서는 바로 변명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사의 주요범위가 되었던 곳은 경기도 근처에 있는

신도시 의 원룸촌 이고 그곳은 신도시 에서 조금 벗어난 곳

이여서 100% 분양을 목표로 지어다고 하지만

분양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인듯 하나 특히 마감공사

업체들의 자금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말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시더라도 결재를 받아내는 일은 여간 쉬운일이

이니더랍니다.

 

 

 

 

 

이번에 사례는 

돈을 받으셔야 할 채권자 분이 조금 실수를 하신 내용입니다

채권자분이 조금 아는 사이에서 서류를 대충 작성을 하신

부분과 세금계산서가 없이 작업을 진행을 한것이 큰 실수 가 되었습니다.

대 부분의 소규모 공사는 이웃간의 소개나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계약서나 자질구례한 증거의 서류

없이도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문제 가 없겠지만 사람의 일이란것이

순탄치가 않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대야 합니다.

 

 

 

 

공사현장은 조금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거칠게 하지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는 업무 자체도 매우 끈질기고

법적인 지식도 많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채권자는 약점이 두 가지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도 없었고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겠지만

공사를 시켰던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나중에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약 1,500 만원 입니다.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에 의뢰를 할 당시에는 몹시 억울하게

하소연을 한 상황 이었습니다만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혹시 작업일지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 고 했으나 완벽한 증거의서류가 없어서 결국은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과 사건의내용을 "내용증명서"를 상대에게 보낸후

현재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와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전문 직원이

모정의 합의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공사대금에 있어서는

증거의서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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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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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

매번 글을 올릴떼이면 정말 오늘은 어떻게 누가 변명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사회가 한 두사람의 놀음에 이끌려 가는 듯한 느낌 이 들고

정말 농락을 당하는 느낌이 머리속에 가득 합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천천히 흘러가야 하는데 눈은 뜨면 벌써 달력이 하나씩 넘어 갑니다.

혹시 요즈음 대규모 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것도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렇게 사람들의 사회 생활에는 너무도 다양해서 정보를 잘 모르시면  

아쉽게도 피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이글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의 사례를 올립니다!

저는 주로  컨설팅을 하는 업무 입니다 바로 영업을 위주로 상담을 한후에

돈을 받는 중요한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甚) 즉 돈을 받으셔야 하실 전문직월은

특별하게 배정이 됩니다.

채권자(債權者)본인이 너무 시간이 없다던지 비용등의 여유가 상대방을

추적을 할수 없는 단계에 왔을떄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업무는 정부에서 지정 허가가 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돈을 받는 경우 에만 일정액의수수료를 지불을 하시게 되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건(件)읩니다

채권자는 중장장비를 가지고 공사대금을 을 갚아야야 채무자(債務者)의 회사에

굴삭기 공사를 하고 거의 4천만 정도이지만 법원의판결은 3천9백 ) 정도 입니다.

채권자는 상대방 회사가 전혀 하자가 없는 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감정도 상했다지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내용입니다.

판결을 받는 중에도 공사대금에 대한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었지만

다행이도 상대방이 이의제기가 없어서 판결은받았으나

약속된 기간이내에 변제를 하지않아서

저희에게 맡긴 최근의사건입니다

 

 

 

 

사건의접수는 계약을 한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분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을 하여 자세한 내용을 듣고

대략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하였고 특히  채권자가 분명

꼭받아야 하시겠다는 결심이 스신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추심을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후에 약 20 여일만에 일부 2900 만원과 함꼐

제 2차 약속 공증을 만들고 5월까지 월 500~600 정도을 갚기로

확정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채권자 도 좋아하셨겠지만 채권자 보다는

저희가 더 고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채권자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민은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기업간에 어려운 미수금 자료만 충분하시다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련 계약서 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또는 증거가 되실만한

자료가 무었인지 Check 하시고 결정이되시면 연락 주세요!

항상 전문 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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