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매번 찾아 오는 여름 계절 이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거의 재난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하였고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추진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살펴보면 적절한시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고 좋은 정보를 접하여 위로를 받을수가 있는 전문 단체들이 적절하게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돈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하셔서 올바른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미수금은 대부분 상거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떼인돈 이나 개인간의투자금, 임금체불 관련,주거용 전세자금 보증금 등의 같은 민사채권 과는 다른 부분의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수금은 기업이나 소규모 장사 등 일단 물건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상거래 로서 상사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개인간의거래 인 민사 와 상거래인 상사채권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거래를 위주로 하시다가 발생이되는 미수금인 상사채권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사채권의 종류 중에는 물품대금,공사대금,유통,운송,의료,병원,장비,통신 요금 등 못받고 계신 돈 입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거래를 하시겠지만 어디서인지 미수금은 꼭 발생이 되게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피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세 간단한 법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것 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거래에서 발생이 된 미수금은 처음부터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이나 기타 소송관련 복잡한 자료가 없어도 채권추심이 가능 하도록 상거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 과 거래를 하셨을 당시에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증거의서류등 만 있으시면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 측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되어있다는 것 입니다,

 

즉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면 처음부터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셔도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강하게 뒤걸음질을 치게 되면 결국은 아깝게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실패를 보게게 됩니다.처음 부터 전문기업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간단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아내는 일은 채권추심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 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 인 떼인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은 확정 판결이 되있는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공증)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상대 채무자 를 정식으로 압박을 하실수가 있다는 것 이지요.

 

그러나 가까운 사이에서 거랴를 한 관계로 증거의서류를 대충 작성을 하신분들이 문제 입니다.예를 들자면 차용증 이나 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 등의 약식서류등은  법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민사채권중에서 대부분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이러한 약식서류만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이 가능하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약식서류로는 채권추심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러한 약식서류만 있으신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가까운 법원을 방문을 하셔서 판결(소송이나 지급명령 기타 판결)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돈을 받는 일은 그리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업무는 반드시 전문 기업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0년 전통의 고려신용정보(주)는 법적인 조치에서 부터 채권추심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결심도 가급적 신속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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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에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판결이 필요하시거나 대행을 원하시는 채권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률 자문 에서 부터 미수금을 받아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또 한가지는 고려신용정보(주)거의 30여년 동안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통과 하여 전문 겨영을 해오고 있는 국내 대 기업이며 상장 기업으로서 연간 4,500 억원 가까이 돈을 거두어 드리고 있으며 전문 직원 수만 2,000 여명 으로 전국어디에서나 상담 및 위임이 가능 하십니다.

 

 

중요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고려신용정보(주)는 전국에 62개(신도시 포함 주요도시) 정도의 본사 직영 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사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채권자 분들과 상담이 용이 하도록 설립이 된 것 보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방문이나 추심(推尋:돈을받으러 다니는 업무)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 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등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무작정 법원이나 변호사 법무사등을 분주하게 찾아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부터는 그렇게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은 처음 부터 법적인 조치(소송이나 판결문)를 하시다가는 상대방 채무자가 이미 눈치를 차리고 법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잘못 시작을 하게 되면 모두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전문기업에 맡기시면 적절한 시기를 가려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국내에는 상거래 법상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결재(結財)가 않되고 있는 미수금 이 발생을 하게 되시면 처음 부터 법원의 판결이 없으셔도 상거래를 하시면서 증거가 될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원장,내역서 기타 영수증 또는 각서등의 서류들 중에서 한가지와 돈을 받으실 채권자 측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으시면 미수금을 본격적으로 받아낼수있는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위임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는 지정 전문 변호사 와 법무사의 법률 자문이나 혹시 소송이나 기타 판결이 필요하신 경우 에도 이용이 가능 하십니다. 법적인 소송에서 부터 돈을 받아내는 추심 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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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수금 관련 법(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未收金)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소규모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결재가 계속 미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상거래상 미수금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결재를 못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법적인 조치라면 소송이나 일반 민사사건(손해배상 을 포함한)의 기타 판결문(判決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거래(商去來)에는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면 간단하게 상대방과 거래를 하신 자료만 있으시면 법적인 기타 서류 가 없으셔도 바로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전문적으로 받아드리는 업무)전문기업에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추심위임(委任)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債權者)는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법원이나 기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法務士)등을 찾아다니다가 돈을 받아내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즉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맡기시면 전문기업 직원이 우선 합법적으로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장(사업장 이나 개인 주거지역)을 방문을 하거나 기타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특수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문기업 이외에는 해결을 할수 있는 곳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가장 올바른 방법 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설득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잘 따라주질 않는 경우 바로 이때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압류,경매,본압류(本 押留),지급명령 등 기타 판결문)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상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이나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전문기업 이외에는 조사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알게 되며 법정에서 거짓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 하면 그것으로 인정(認定)이 됩니다.

 

 

 

결론 으로는 미수금으로 고민이 발생이 되시면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서류(세금계산서,원장,명세서,영수증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서류)가 확보 되시면 바로 법적인 자문이나 기타 방법등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30년 전통의 합법적 채권추심 전문 기업으로서 전문 변호사 와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이나 기타 판결이 필요하신 채권자 분들을 위하여 처음 부터 법원의행정업무 대행에서 부터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 까지 행결을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도시(신 도시 포함) 에 62개의 직영 지사망과 2,000 여명의 전문직원의 추심활동을 통하여 매년 매출액(회수 하는 금액)이 무려 5,000 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고민은 가급적 짧게 하시고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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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상거래(商去來)를 하시다가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애견 식품을 납품 하신 채권자(債權者)분으로 부터 상담이 있었는데요 기억이 지워지지않아서 잠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측과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이 끝나면 돈을 받아주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을 바로 맡기시겠다는 의양이 강하게 있으신거 같았는데요.

 

 

 미수금받아주는곳

사실상 채권자는 저희 같은 전문기업에 맡기겠다는 말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게  협박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압박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갚지않을까 생각하여 저희와는 채권추심 위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거짖으로 말을 하게 되었더군요.

 

 

 

그러나 미수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언행(言行)입니다.결국은 공갈,협박죄로 형사적 혐의를 가지게 되어 현재는 벌금 집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같은 전문기업에 맡기게 되면 돈을 받아을때에 수수료를 주지않기 위해서 잠깐 저희를 이용한 것이 된경우가 되었습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기업은 채권자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법적 성공 수수료를 받아 오래동안 경영을 해오고 있는 합법적 채권추심 전문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당사를 이용을 하시되 악용(惡用) 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소규모 장사를 하시다가 미수금이 발생이 되실때 채권추심 전문 기업을 이용하시는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要約) 드리겠습니다. ①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상담및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찾아다니며 소송이나 기타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우왕좌왕 하시지마세요.

 

 

미수금받아주는곳

상거래 미수금은 합법적으로 미수금 문제가 있는 경우 간단하고 명확한 증거의 권원(權原)서류 애를들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기타 판결이 나 공정증서(公正證書)있으시다면...  확보를 하시고 . 연락을 주시면 쉽게 고민을 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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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같은 국내외(內外)혼란 한 상황에서 조금더 애국(愛國)을 하시는 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주시기를 기대 드리게 됩니다. 세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짓과 신용(信用)이 바닥이 됩니다.

 

 

신용이 바닥이 되는 사회에서의 현상을 보면 돈을 갚으려 하다가도 그만 두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용을 지킨들 자기만 바보같은 짖으로 보는 심리(心理)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함부러 다룰수가 없겠지요.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 상거래 법상 상대방에게 돈을 받으려고 심하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상대를 압박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刑事)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 드리고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액의 성공수수료를 받아 회사가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 신용정보 가  못받고 계신 각종 돈을 받아 드리는 오랜전통의 기업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미수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합법적으로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30여년의 정도(正道)경영을 통하여 현재 매출액(년 간 회수금액 약5,000 여억원)을  달성 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 사회에 경제 성장에 일조(一助)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62 개 지점망과 전문 변호(辯護)법무(法務) 담당 전문직원을 포함 임직원 수만 무려 2,000 여명의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오늘도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債權者)분 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문기업을 이용하실 경우 실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올려 드립니다. 상거래(商去來)를 하시다가 미수금(未收金)이 발생이 되시면 간단하게 계약서나 물품거래 내역,세금계산서,거래원장 등과 거래를 증명할수 잇는 기타서류만 있으시면 법원의판결이 없으셔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각종 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료,병원비,제조대금,연예인 공연료,식당,운송료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이 될수있는 모든 미수금(未收金)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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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 거래를 제외한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은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소송 기타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기 때문에 처음 부터 변호사 나 법무사를 찾아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을 낭비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겟돈,개인 투자금,주거용 전세자금 보증금 등 떼인돈 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있어야만 상대방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를 합법적으로 압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간단하게 형식이 없이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나 각서 같은 약식서류 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식서류를 근거로 2차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돈을 받기위한 채권추심이 가능 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대표적인 전문기업에 관해서 인,허가를 부여하여 전문기업은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드리는 전문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인 경우 상사채권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계약서 나 영수증 같은 상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서류만 있으시면 법원의 판결이 없으셔도 바로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업무는 적절한 시기에 착수가 되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데도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치고 영영 무의미 하게 끝나버리고 말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과 상담을 하시는 길이 가장올바른 선택입니다.특히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법적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시거나 법원 출입(出入)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건의 법원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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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약하시거나 법(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과감한 압박을 못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끈질겨야 합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변호사 나 기타 법무법인의 종사자 분들이 베짱있게 진행이 될까요?

돈을받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리고 돈을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변호사나 법무사 들의 주된 업무하고 는 전혀 범위가 틀립니다 특히 전문직원들은 끈질기게 돈을 받아내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추적 설득을 하는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베짱이 있습니다)

 

 

 

베짱이 없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시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베짱이 없으신 분들은 베짱이 두둑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미수금받아주는곳 끈질겨야 합니다

단지 법적인 서류만으로는  베짱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債權者)여러분!!! 처음부터 미수금 때문에 법적인 소송(訴訟) 이나 지급명령(支給命令)같은 지루한 싸음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설령 판결(判決)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상대 방이 돈을 않주거나 페업을 하게 되면 끝이 나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 오늘의 중요한 주제(主題)는 반드시 처음 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입니다.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상거래(商去來)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즉시 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나 각종 거래 명세서,영주증,계약서,거래 원장 등)를 잘 챙기시고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끈질겨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법(法)집행 처음부터  채권추심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입니다. 무작정 법적인 행정업무로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 하지마시고 채권추심 전문기업을 이용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법적인 소송(訴訟)이나 판결(判決) 을 받으실수 있도록 대행에서 부터 돈을 받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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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節次)와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법(法)적으로 알아 두셔야 하실 내용과 실제 예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상거래를 하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이 발생이 된 경우 채권자분들 께서는 법(法)적인 판결문이나 그 이외 결정문이 없으셔도 간단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다면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전문 기업에 즉시 상담및 위임(委任)이 가능하시다는 것 입니다.

 

 

간단 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거래(商去來)에 있어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우왕좌왕(右往左往)하시거나 "소송"이나 "지급명령"등 기타 판결(判決)을 받느라고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 히다가 돈을 받아내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즉 거래(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료,식대,유통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발생을 한 경우)를 하셨을 당시에 반드시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바로 세금계산서나,계약서,거래원장이나 사소한 영수증(領收證)이라도 증거(證據)가 될수있습니다.

 

 

현재 고려신용 정보에 위임이 되어 진행이 되고있는 상사채권(商事債權)의 실제 사례(事例)입니다.

채권자 : 김 000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체무자 : 00 물류 : 수원시 메탄

 

 

사건의 배경

2018년 1월 7일 접수 건 이며 제목은 "지입차량" 구입과 관련 실제 지입을 하여 월 00 을 지입료로 받기로 하고 채무자측과 계약서(契約書)을 작성한 후 매매 금액을 즉시 송금  26,090,000 원(지입차량과 번호 판 가격 포함)을  즉시 송금.

 

 

그러나 1월 말일에 인도 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연락도 되지않고  있고 추적이 어려움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고려신용정보(주)에 상담및 의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현재 고려신용정보 에서 처리중인 내용

진행사항은 매우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현재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는 여러사람들로 부터 이와같은 사기를 친 경우 입니다 고려신용정보(주)에 위임을 한 시기는 조금 늦은 감 이 있지만, 형사(형사 사기 사건)와 민사 를 모두 함께 절차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형사(刑事)사건은 상대방을 벌을 주기위한 것이며 민사(民事)건 은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 입니다. 형사사건중에 서도 압박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돈갚을 수도 있지만 확률은 없습니다만 민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게 되면 무조건 10년 동안 상대방을 압박을 하여 돈을 받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와 세밀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단 조사 기간(15~20일 정도)이 끝나게 되면 전문직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解決)하는 중. 고랴신용정보(주) 는 채권추심 신용정보(주) 입니다.합법적인 대기업 상장 회사 입니다.30년 전통의 대(大)기업으로서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의업무가 부담이 가시는 분들께 법원의 행정업무의 대행(代行)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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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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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 기업 고려신용정보

 

 

 

 

끈질기게 상대를 귀찮게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요즘들어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사무실에서는 돈을 받아드린다는 광고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돈을 받기위해서 과연 끈질기게 상대방을 찾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법(法)적,심리적(心理的)으로 "돈 "을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를 제압(制壓)할 수 있을까요???

 

 

전문 기업과 비교(比較)를 해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들과 전문기업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기업은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친 30년 전통의 대(大)기업 상장회사 입니다. 전문직원수만 해도 무려 2,000여명 정도 이고 전국 주요 도시에 62개의 지사망이 있습니다. 이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에는 상거래 법(商去來 法) 으로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모든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못받고 있는 미수금(未收金)이 발생이 되면 정확한 증거의 서류(계약서,세금 계산서,거래원장,내역서,영수증 등)만 있으시다면 바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거꾸로 생각하여 시간 낭비 하지마세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셔도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 기업에 맡기셔서 해결(解決)을 하실수가 있다는 것이 법적인 절차 인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면 손해 입니다.

 

 

시간을 낭비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손해(損害)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잘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시간 낭비를 했구나" 바로 이런 것이 실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수금을 받는데 시간을 낭비 하는 것은 바로 무작정 변호사(辯護士)나 법무사(法務士)등을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 법(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다가 실제 돈을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입니다.

 

 

3번 이상 봐주시면 포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미수금은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安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의 사정을 봐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3번이상 변명을 할 경우는 반드시 기(氣)를 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할때 이용하세요

신용정보 기업고려신용정보(주) 는 30년의 전통 신용정보 전문 기업입니다.전국 62개(신도시 지역 포함)직영지사 망 과 지정 변호사(辯護士)와 법무사(法武士)의 법적인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하므로 민사건 "소송"이나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의 막강한 전문기업

고려신용정보(주)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드리는 업무)전문기업에서 한해에 거둬드리는 회수금(回收金)은 약 5,000 억원 정도 입니다. 이러한 돈은 개인간의 떼인돈 인 민사채권(民事債權) 20% 정도 이고 80%정도는 상거래인 상사채권(商事債權)입니다.

 

 

 

 

전문기업은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입니다 말그대로 전문입니다.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수수료가 부담이 되시면 스스로 본인 이 받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충분히 생각과 고민을 하신 후(後)에 만 상담을 신청하세요.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전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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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난해에는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에 비하여 2,7%정도 증가해 최고치(崔高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트남 과 홍콩에 신규 항로를 개항을 한 이후 모두 12개의 컨테이너 정기 노선을을 운영하면서 동남아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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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하는 물류 속에는늘 샇여만 가는 미수금(未收金)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거래 법(法)에는 물류중 미수금 소멸시효(消滅時效: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내에만 돈을 받을수 있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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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는 1년 이내에 미수금을 정리 합니다.그러나 물건을 납품 하였거나 하는 물품대금 이었을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류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러한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은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 없으셔도 상거래를 하셨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계약서 거래내역 등만 있으셔도 전문기업에 의뢰가 가능 하십니다.

 

 

고려신용정보(주)중부지사는 전국 각지의 항구의 물류 미수금을 해결(解決)하는데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류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30년 전통의 매출액 4,500억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 상장사 입니다.전문 지정 변호사와 법무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법절차 행정업무에서 부터 미수금을 받아내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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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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