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공사대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입니다

간단한 정보(情報)를 일단 서두(書頭)로 잡았습니다. 법적인 내용이나 돈을 받아내는 체권추심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이 가능 한 곳입니다.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즉, 처음부터 법으로 상대방을 독촉하는데 법(法)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 부터 법적인 조치가 없어도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추심 업체는 법으로 돈을 받을수가 있는 업무인 상대를 독촉이나 압박을 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관련 못받고 계신 미수금이 있는 상거래 채권(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상가 임대차 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간단한 증거의 서류(거래명세서,계약서, 겨래 명세서 나 원장,영수증,지불각서 등) 조금 정확한 근거의 서류가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상담 의뢰를 하시고 맡기시면 즉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債務者)를 독촉을 하는  업무인 추심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알고계시는 상거래(商去來)에서 발생이 되는 못받고 계신 미수금등은 모두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물론 공사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주변의 미수금등은 돈을 받아내야 하는 기간이 매우 잛습니다.

 

 

 

 

그러한 이유중에 공사대금은 다른 미수금(未收金)보다 조금 강(强)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벌어지는일 자체도 그렇지만 돈을 빨리받지 못하면 현장이 이동을 하게 되던지 하자의 문제로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기회를 놓치게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정해진 상거래 법(商去來법)상에는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못받은 미수금을 받아내에 하지만 이기간(其間)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독촉을 할수가 없게 되있는 경우를 말씀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 공사장 주변 함바집 또는 건설장비를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경우 1년 이내 로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 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3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한 정보 즉 간단한 증거의 서류 만 있으시면 일단 착수가 되고 일정기간 내에서만 돈을 받으실수 있는 소멸시효를 전달 드렸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 관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상담및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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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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