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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착하게 살아왔나

 아니면 죄를 지은 일이 있나?

오늘은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금전관계에서 돈을 갚지않는 행위가

죄일 까요? 아닐까요?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않는 채무자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벌을 주기위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이고 돈을 받기위한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 기업에서는

민사사건인 경우에만 상담이나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회사이지요

 
 

 

 

민사 사건중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이되는 민사 의건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되는 상사 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들간에

거래도 있지요 그리고 겟돈이나 개인 투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의채권에서는

물품대금,공사대금,임금,음식 식대,병원비,유통업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되는 문제의금전 거래등을

원만하게 해결을 도와 드리는 곳이

 바로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개인간의 민사사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아주 친한

 사이에 부탁이나 빌려준돈 등의거래에서는

쌍방간에 계약서나 기타 증거의 서류등을 대충 작성을 하는

  "약식서류"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점이 

매우 큰 실수를 하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민사사건 에서

 법적으로  약식서류는 보호를 받으실수 없다는 것 입니다

약식서류는 차용증,각서,현금보관증,은행에 송금을 했던

 자료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공증) 이들중

한가지 서류가 있어야 도움을 드리거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약식서류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가 없기때문에

이럴때는 상대측의 주민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시거나

주민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결정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전자소송"으로 모든 민원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할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결이 나는 기간은 약 1 개월이상 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채권추심업체 에서 취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의채권인 경우에는
거래당시에 주고 받으셨던 증거의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영수증 이나 계약서등)

이 있는 경우에만 돈을 대신받아드리는 업무가 가능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 2~3 개월 정도 이내에 채권추심업체
신용정보회사 와 전문적인 전략을 함께 만들어서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성공회수율이 높다는것 입니다 돈을 받는 업무는 그리쉬운일이 아닙니다
이왕 에 결심을 하셨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오늘은 매우많은 문의를하시는 건중에서 법으로 잘모르시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돈을받기위한 채권추심에관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지못한는 경우에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때문에 복잡한 금전관계를 원만하게 풀기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는 정부의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통과하여
현제까지 28년간의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민사사건을 위주로 전문변호사와법무사를
통하여 매우신속하고 정확한 상대의신용상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오고 있는  국내 에서 유일한 상장회사이며

대 기업체 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50개의지사망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위치에서 국내에서 도망을가는 경우 가까운 근처

 지사로 이관을 시켜서업무를 연속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방대한 조직의 신용정보 대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그러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사무실과 규모면에서 차이 가있겠고요 
특히 채권추심전문업체 임직원만도 2,000 여명의 전문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는 전문저으로 주되게
형사사건이나 민사가건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과 같은
판결을 받는 업무에서 변호를 하시거나 결정문을 잘 받도록
돈을받으실 채권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서류업무를 해드리는 업무가 중요업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돈받을수 있는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2차적으로 의뢰를
해야하며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받는 자체에서도
현장방문 을 위주로 하는 채권추심전문업체 와는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게되지요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그러나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 사건의 성향에따라
시건의초기에서 부터 소송이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이나 간단한 "지급명령"에서

 법원에 내실 실 비용외에는 무료로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송 이나 지급명령 등과같은 판결문 받는 건은 본인들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곳저곳 물어보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마시고요

사건의 처음부터 돈을 받아드리는 마무리까지 법적인

 모든 내용은 채권추심전문업체 에게 문의를 하셔야 실제적으로

최후의추심까지 해결을 하는 매우 유리한 점이고 반드시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추심전문업체와 추심전문변호사의 차이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하지않으셔도 사건에대해서  

복잡한 사건외에는 본인이 나홀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본인이 직접

받으실수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상식적인 것이기때문에 상담을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발생초기에 상담을 해주셔야

 유리하게 성공회수율이높다는것 입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두가지만 대표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소는 서류를 위한 판결을 위주로 되는 경우이므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만 한사무소에서 많아야 20~30 명정도 가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돈을 회수하는 금액은 알지못하겠으나
대기업인 채권추심전문 기업인 신용정보회사는 연간 4,000 천억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에 상담을 주시면 올바른지름길을

 알수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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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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