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이전 에 대통령을 지네 셨던 분의 걱정 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좋은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수로던지 욕심을 부리시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신분들과 함께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회사와 고민을 풀어 봅니다

 

 

 

 

 

우선 떼인돈받아주는곳 은 정부로 부터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인가 와 허가를 받아 십수년간 을 경영을 해오고 있는 국내 에서는

매우 방대한 지사망과  법적인 조직력을 가진 상장회사 입니다

벌써 28년간의 수천만 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요

 

 

 

 

엣날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 왔던 군부 정치의 떼인돈받아주는곳은

현제의 대 기업체 와는 똑 같이 보시지는 마시고요 !

잠깐 사례를 올립니다

어제 저녁에 걸려온 상담 이었는데 문의를 하신분은 

 아직 법으로 받은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전혀 없으신 여성 의뢰인 이였고 빌려준돈을

은행으로 만 송금을 한 금액은 약 4,000 만원 이랍니다

 

 

 

은행에 송금만을 하신자료 하고 상대의 주민번호 만을 아신다더군요

그러니까 법으로 권리를 보장을 받으실 증서 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와 함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명령"서를 받으시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셔야 하기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 개인간에 친하시던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근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 증서 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라도 차용증이나 각서 등과 같은 약식서류나 은행에 송금을

 하시 자료만 있으시다면

실수를 하신 것 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인 떼인돈 받아주는곳 과 일단

상담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에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의 신분증 과 공정증서 와 같은

법적으로 단단하게 해놓으시기바랍니다 

정보를 한번 더 읽어 보세요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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