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단어 가 되겠습니다만

알고 보면 돈이없을때에는 반드시 있었던 단어 "외상" 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을 울리고 즐겁게 만들고 하였던 추억이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사실 없어진 단어가 될겄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택시비 까지

카드 로 하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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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친절한 단어 의 한쪽에는

아주 조그만 소액에서 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정도 의 액수가 거쳐지지 않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업주나 대리점 주인의 걱정이 대단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시다가는 그러한 돈을 쉽게 받으실수 가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셔서 못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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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음식점 술값 등 식대 는 1 년이내에 받아야하고

대리점이나 화장품 같은 물품대금 은 3 년이내에 받아야합니다

반드시 이점을 아셔야 하는데 이것을 아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근처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 라면 자주 독촉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희망이 보이겠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정확한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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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예방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이던 어떠한 상황이던지 거래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을 항상 복사를 하시던지 사진을 찍어 두시고 또한 거래를 하였던

장부나 영수증에 실제 서명을 받아 두셔야 굉장 히 유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증거 의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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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을 꾸어 주신 경우를 민사 채권인 이라 하지요

이런 경우에 는반드시  사전에 공정증서 를 작성하였다면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셨으면 되시는데

외상 이란 것은 상거래로 취급을 하기때문에 일단 영수증이나 계산서 ,계약서

아니면 상거래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 의서류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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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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