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

미수금(未收金) 이라고 하면 기업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받지못하고 계신 "돈" 을 쉽게 떠올리시게 됩니다 특히나 금전관계에서

믿고 거래를 한 결과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상대로 부터

배신을 당하셨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법으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債務)회사를 아주 강하게

밀어부칠수 도 없도록 제도 장치가 있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제도의 헛점과 돈을 받으셔야 할 채권(債權) 회사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상실감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상대 회사의 변명만 믿고

무작정 상대방을 기다리시지 말고

채권추심(債權推尋:상대방을 독촉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업무)

도움을 드리는 전문기업에 진행을 하시는

생각을 곰곰히 생각을 하신후 적극 상담을 하세요 한마디로

문제가 발생이되는 초기에 상담을 신청하시라는 것 입니다

 


 


흔히 들 미수금이 적은 소액인 경우

금액이 작다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것이라는 생각은 오산(誤算) 입니다

쉽게 받아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미수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회사는 처음 부터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 회사에 매우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신사적으로 타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채권자 회사는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다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의뢰를 하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않습니다

 

 

 

 

기업! 미수금?

기업간의 아직도 미수금을 받지못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즉 제 3채무자

(주 채무자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압류를 당하게 돠는 경우 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 상법의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상 거래로 인한 문제의 채권을 상사채권(商社債權)은 쌍방이

기업이던지 소규모 상인 이어야 하고

한쪽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 이어도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별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소멸 시효가 5년 정도 이지만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물품대금,공사대금,상사대여금 등은 

그 소멸 시효가 3년 정도 입니다

이와같이 채권내역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 채권소멸 시효란

 [債權消滅 時效: 상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만 상대를

독촉하는 권리 기간]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달리 상대방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한

회수가 매우 용이 합니다 하지만 폐업이 되게 되면 회사의 형태 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즉 주식회사 법인 인 경우 페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을

받지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인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책일을 묻게 하는 것이니

무조건 상대가 폐업이 되었더라도 당황하지마시고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세요

 

 

 

 

요즈음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 에서도 미수금을 받지못하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말씀 드린대로 미수금을  받아내는 업무 인 채권추심(債權推尋)​

법률문제 가 있기 때문에 ​ 일반 사업자 들이 들이대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를 할수 있는 전문 기업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싷한 ​방법입니다 고려신용정보(주)는

국내 및 해외 에서도 수,출입으로 발생된 미수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국내 채권추심 점유율 1위 상장장회사 이며 전국에 50 여개의 지사망을두고 있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30여년을

경영을 해오고 있는 대 기업 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세금 계산서 나 영수증 같은 증거 의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중아에 단추를 누르시면 TV고아고를 시청하싷수 있습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