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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런한 회면을 통해서 정다운 인사를 드리니

안심은 됩니다만 요즈음에는 불신(不信)이 판을 치게 만들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지랄층들이 물을 엄청 흐트려 트리고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사회생활속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 있겠지만

그런중에 배신과 복수심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바로 금전관계에서 의배신 과 복수 상상해 보셨나요?

특히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망설이시는 사이에 배신감은

더욱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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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는 가끔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이

대부분   떼인돈받아주는곳 무료상담 에서는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회수를 하는곳인지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셔도 됩니다 요즈음 "법"은 보이기에는 대통령도 죄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을 지키지않는것 은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관계는" 반드시 법적인 법적인 조치가 매우중요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채권자(債權者)가 

어떠한 시기 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의

마음의결심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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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셨던 돈이 거액(巨額)이던지 소액(小額)이던지

어느시점에 가서 시간이 흐르면 악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일반 상식입니다

즉,한마디로 시간이 약 몇 개월이 넘게 되시면 

떼인돈받아주는곳 무료상담 기업에서도

회수가 어렵게 되고 마는것 입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채권추심:돈을 받아내는 업무 를 하는 전문기업의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가까운사이에서 떼인돈은

굉장한 시간을 두고 법적인 공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계돈,투자 대여금,이나 꿔준돈 등의 민사채권 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상대와 거래를 했는데 은행에 송금을 하였거나

차용증,각서,현금보관증 같은 약식서류 같은것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러한 서류는 법으로 인정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셔서 가까운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무료상담 전문기업에서는 이러한 과정도 도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내용은

친구간이나 기타 친하신분들과 거래를 하실때에는 꼭 증거의서류를

작성하셔야 하시고요 법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인경우 에는 공정증서 나 법원의 판결문

이 있으셔야 합니다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을 하는 상사채권 인경우 반드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명세서,영수증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서류를 갖추신후 비용부담없이

떼인돈받아주는곳 무료상담 전문기업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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