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

매번 글을 올릴떼이면 정말 오늘은 어떻게 누가 변명을 하고 있는지

무슨 사회가 한 두사람의 놀음에 이끌려 가는 듯한 느낌 이 들고

정말 농락을 당하는 느낌이 머리속에 가득 합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천천히 흘러가야 하는데 눈은 뜨면 벌써 달력이 하나씩 넘어 갑니다.

혹시 요즈음 대규모 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것도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렇게 사람들의 사회 생활에는 너무도 다양해서 정보를 잘 모르시면  

아쉽게도 피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이 이글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의 사례를 올립니다!

저는 주로  컨설팅을 하는 업무 입니다 바로 영업을 위주로 상담을 한후에

돈을 받는 중요한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甚) 즉 돈을 받으셔야 하실 전문직월은

특별하게 배정이 됩니다.

채권자(債權者)본인이 너무 시간이 없다던지 비용등의 여유가 상대방을

추적을 할수 없는 단계에 왔을떄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업무는 정부에서 지정 허가가 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여

돈을 받는 경우 에만 일정액의수수료를 지불을 하시게 되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건(件)읩니다

채권자는 중장장비를 가지고 공사대금을 을 갚아야야 채무자(債務者)의 회사에

굴삭기 공사를 하고 거의 4천만 정도이지만 법원의판결은 3천9백 ) 정도 입니다.

채권자는 상대방 회사가 전혀 하자가 없는 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감정도 상했다지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내용입니다.

판결을 받는 중에도 공사대금에 대한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었지만

다행이도 상대방이 이의제기가 없어서 판결은받았으나

약속된 기간이내에 변제를 하지않아서

저희에게 맡긴 최근의사건입니다

 

 

 

 

사건의접수는 계약을 한후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분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을 하여 자세한 내용을 듣고

대략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하였고 특히  채권자가 분명

꼭받아야 하시겠다는 결심이 스신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추심을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후에 약 20 여일만에 일부 2900 만원과 함꼐

제 2차 약속 공증을 만들고 5월까지 월 500~600 정도을 갚기로

확정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채권자 도 좋아하셨겠지만 채권자 보다는

저희가 더 고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채권자 분들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고민은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기업간에 어려운 미수금 자료만 충분하시다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련 계약서 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또는 증거가 되실만한

자료가 무었인지 Check 하시고 결정이되시면 연락 주세요!

항상 전문 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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