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강(强)하게하고 모질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들 생활 속에는 조금 강하게 해야할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갚아야 할 상대 채무자(債務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갚지않고 변명을 하고 있고 상대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 즉 채권추심전문 기업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사건을 해결헤오고 있지만 돈을 받아내기위한 것들 중에 장애(障碍)가 가 있는 멸가지를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의서류가 불충분(不充分)하거나 상대를 계속해서 봐 주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개인간에 빌려주거나 겟돈등의 아주가까운 사이에서 발생이 될수 있는 민사채권(民事債權)에 있어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떼인돈을 받으려고 무작정 상대방에 대해서 심하게 독촉을 하고 싶겟지만 반드시 중요한것은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반드시 올바른 채권추심법을 숙지(熟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는 증거의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가까운사이에서 주고 받았던 돈이기 때문에 서로 증거의 서류도 없는 경우가 있거나 대충 작성을 한 약식서류(弱式書類:차용증,각서 나 은행ㄹ에 송금을 한 자료 등)만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민사채권에서는 약식서류는 전혀 인정이 되지않고 돈을 받기위해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할 경우 불법채권추심(不法債權推尋法)에 걸릴수가 있어서 오히려 채권자 가 불리할수가 있습니다.오늘의주요내용은 증거의서류입니다. 가까운 사이더라도 반드시 돈 거래를 하기작전 공정증서(公正證書)즉 공증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문 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채권 에서의 증거서류는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외에는 인정이 되지않겠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무작정 주겠지 하고 대충 서류를 작성하시게 되면 그것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한 약식서류 밖에 없다면 오늘이라도 그러한 대충 꾸민 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강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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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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