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납품대금 이나 공사대금 과 같은 상거래(商去來)를 위주로 거래처와 미수금(未收金)이 생기는 경우를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상사채권은 특별하게 법원의 판결문 이나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이  "돈" 관계로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즉시 돈을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債權推尋 傳問)기업에 바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등 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면 됩니다 즉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또는 지불각서등의 서류가 있을 경우 일단 채권추심을 맡기시면 미수금을 대신 해서 받아드리는 업무를 착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착수 하게 되면 상대방 채무자(債務者)측의 신용상태 및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상대 업체가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 인 경우와 개인 사업자 인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식회사 인 경우에는 워크 아웃이나 페업을 하게 되면 미수금회수가 어렵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파산(個人破産)만 아니라면 사업장을 페업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주거지 등에도 책임을 물어서 압류를 할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채권추심 전문 직원 들의 대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그리 반기는 편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귀찮기도 한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다스리는 기술을 정기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추심전문 직원은 정해진 기간동안 수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채권추심 전문직업 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않고 항상 완벽하게 잘 받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법(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강제로 "압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는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팀 이 막강합니다. 전국에 57개의 지사망 과 3,000 여명의 임직원들의 밀도 높은 조직망을 통하여 오늘도  미수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채권자 분들의 걱정을 해결하는데 일조(一助)를 하고 있습니다.쌓여만 가는 미수금 문제는 전문기업이외 에는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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