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미수금은 항상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안전(安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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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공사의 대금 미수금 보다는 인테리어 와 같은 마감재료의 공사등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의부 분에서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원인을 살펴보도록하고 해결을 하는 데 종은 정보(情報)를 드립니다.

 

 

 

 

(금액이 적어도 취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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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령 예를 들어 장판,마루,베란다,벽지,가구,부억등 간단한 공사 등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거액(巨額)이 아니라 거의 500~3000 만원 정도의 공사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증거의 서류가 없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자주 합니다.물론 큰 공사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증거의 서류를 학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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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련 일자체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돈을 받기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의서류가 중요합니다.즉 예를 들어서 돈을 갚아야할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身分證)의 복사분이나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근거(根據)의 서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인 행정업무(行政業務)도 서비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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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상거래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거래 채권은 법(法)으로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 없어도 간단한 거래서류 만 있으셔도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맡기실수가 있습니다.특히 채권추심 전문기업에서는 법원의"소송"이나 "지급명령"같은 판결이 필요하시 분들을 위하여 실비(實費)로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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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던 중요한 것은 증거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證據)서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상담및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 의 서류로는 원인(原因)서류라고 합니다.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장부,공사일지,공사사진,영수증 이나 기타 혹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公證書類)입니다.

 

 

 

 

(법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서만 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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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라는 내용을 아시는가요?그 뜻은 권리자즉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가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해야하는 권리(權利)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분야별 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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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3년 장비등의 임대료는 1년 공사현장 함바집의 미수금인 경우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미수금(未收金)이던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시기가 1~2 개월정도 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혼자서 해결(解決)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즉각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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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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