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매우 중요한 미수금(未收金)에 관한  올바른 절차와 돈을 받기 위해서 미수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분들이 법(法)적인 상식으로 알아 두셔야 하실 내용등 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가급적 혼동하지마시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수금은 상거래(商去來)를 하셨을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공사대금(대규모 공사,인테리어,마감공사),물품대금,장비대여금,함바식당 식대 및 운송료,납품대금,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이 되어 못받고 계신 "돈" 입니다.

 

 

이러한 상거래 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을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상사채권 은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이 되는 떼인돈 등 같은 민사채권(民事債權)보다는 돈을받아내기가 수월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알아 두셔야 하실 중요한 부분은 상거래 채권에서는 간단하게 거래를 증명하실 증거(證據)의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명세서,영수증 기타 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기타 서류)등을 잘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역시 상거래 채권이므로 법적으로 증거의 서류만 정확히 확보가 되었다면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전문 기업에 즉시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업무를 위임(委任:맡기는 업무)을 하여 착수가 가능 합니다.

 

 

즉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니 법적(法)상대방에 대한 "압류"니 "집행"을 할 생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다니는 채권자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처음 부터 법적인 대응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올바른 법적 상식 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법적인 소송이나 가압류(假壓留)등으로 시간을 낭비 하시다가 돈을 갚아야 할 상대 채무자(債務者)들은 이미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 업체는 법원의 행정업무(소송 이나 지급명령)대행이 가능 한 곳이며 특히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는 30여년을 이런 분야에 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일단 증거의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담을 주시면 복잡한 사건에서 부터 간단한 소액(少額)까지 성심(成心)것 처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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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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