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무조건 법원을 찾아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세요

돈을받아야 하는 채권자 여러분 들이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서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법적인 절차를 잘못 오해를 하셔서 엉뚱한 결과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의 예방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보를 드립니다.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인 경우 처음부터 판결이 필요없습니다.

개인간에 주고 받은 돈(떼인돈,겟돈,주거용 전세금,개인투자금 등)은 민사채권(民事債權) 이라고 하고,기업 간의 물건을 주고 받은 내용 납품,공사대금등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경우 못받고 계신 미수금(未收金)경우에는 상사채권(商事債權) 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설명을 드린대로 개인간의 민사채권은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두가지중에서 한가지가 있으셔야만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에 권리가 있습니다.*차용증이나 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는 해당이 않됩니다.

 

 

 

상거래 상사채권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시작이 가능 합니다.

각종 물품대금,거래대금,공사대금,물품대금,서비스,유통,병원비,교육비 등 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인 경우 거래를 하셨을 당시에 증거의자료(세금 계산서,거래원장,거래내역서,계약서 와 같은 확실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신 경우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전문기업에 맡기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시기 특히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적극적인 자세 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하셔서 한두번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시면 결국 손해(損害) 를 보시게 됩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8.05.07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8.03.14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8.02.18
인테리어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8.01.11
공사대금받아주는곳  (0) 2018.01.08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