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각종 미수금 중에서 공사대금 관련 분야가 돈을 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고집스럽게 혼자서 처리를 하려 들어서 돈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부터 법적 으로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固定觀念)이 문제 입니다 공사대금 이나 기타 관련 장비 대여금 이나 함바 식당 또는 자재 대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사대금 관련에 있어서 못받고 계신 미수금등은 상거래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풀려고 변호사나 법무사 쪽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고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현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도 법적인 조치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판결이 나기까지는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법적인 소송이나 기타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나는 데에는 각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재판에 참석을 회피하던지 항소(抗訴)를 하게 되면 그이상의 비용이나 시간이 낭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중에 그러한 재판 과정을 돈을 채무자 측에서 알아채려서 모든 재산을 남의 명으로 해놓고 파산을 신청을 한다던지 기타 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법적인 것에 의존을 하여 않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강조 드리지만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는 분명 망치게 됩니다. 문제 가발생이 되시면 고민 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미수금을 정리 해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법적인 고민이나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으셔야 안전 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소송이나 기타 지급명령 기타 돈과 관련된 민사건(民事件)으로 고민중 이신 분들에게 지정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법무 대행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해결을 하는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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