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개인간의 돈 거래를 제외한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은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소송 기타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기 때문에 처음 부터 변호사 나 법무사를 찾아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을 낭비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겟돈,개인 투자금,주거용 전세자금 보증금 등 떼인돈 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있어야만 상대방 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를 합법적으로 압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간단하게 형식이 없이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나 각서 같은 약식서류 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식서류를 근거로 2차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돈을 받기위한 채권추심이 가능 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대표적인 전문기업에 관해서 인,허가를 부여하여 전문기업은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드리는 전문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인 경우 상사채권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원장,계약서 나 영수증 같은 상거래를 증명 하실수 있는 서류만 있으시면 법원의 판결이 없으셔도 바로 채권추심 전문기업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업무는 적절한 시기에 착수가 되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데도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치고 영영 무의미 하게 끝나버리고 말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과 상담을 하시는 길이 가장올바른 선택입니다.특히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법적인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시거나 법원 출입(出入)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건의 법원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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