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 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금융거래나 미수금을 해결을 하려면 법을 조금 알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미수금(未收金)관련에 있어서 간단한 법적 상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미수금은 상거래를 위주로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개인업체나 법인:주식회사등 에서 발생이 되는 문제는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이런한 상사채권은 상거래 법(法)을 적용 받습니다

 

 

 

 

 

상거래법에는 일단 상거래를 하시다가 미수금이 발생이된 부분의 증거(證據)의 서류만 있으시다면 저희같은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대신 받아드리는 업무)전문 기업에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기업은 돈을받아드리기위해서 직접 상대방을 방문을 하거나 설득을 하고 끈질기게 싱대방에게 미수금에 관한 인식(認識)을 주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중재 역활을 할수 있는 곳은 사실은 채권추심 전문신용정보 전문기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일단 원인서류(계약서 나 세금계산서,영수증,지불각서..등)의 서류만 있으시다면 일단 마음의 결정을 하신후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요

 

 

(모든 내용은 합법적 근거에 의거 합니다)

다음 미수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비밀리에 마친후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을 할것인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는 미수금 관련 법적인 "소송"이나"지급명령"에 관한 행정업무 대행이 가능한 전문 기업입니다. 미수금 관계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시간이나 비용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수가 있는 국내 대기업 그룹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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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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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전문기업

 

 

 

 

우리들 주변에는 늘 도움을 주고 받는 일들로 그나마 각박한 세상에서 훈훈한 정(情)을 느끼게 됩니다.그러나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수금받아주는곳의 Blog 광고(廣告)에서는 마치 공짜로 일을 해결해주는 자선단체 인것 처럼 설명을 하는 곳들이 있지만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에서는 도움을 드립니다" 라고 재목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상거래를 하시다가 못받고 계신 미수금(未收金)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訴訟)이나 판결문(判決文)이 절대 필요 하지않습니다. 우선 미수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수금을 해결(解決)하시려는 경험이 없으신분 들은 장기간 고민만 하시다가 변호사나 법무사등을 찾아 다니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 하시거나 또는 해결이 않되는 경우 피해를 보시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債權推尋:미수금을 받아드리는 업무)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신용정보(주)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것은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의 법원의 행정업무(行政業務)에 관한 모든 절차를 무료로 상담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 절차를 실비(實費)로 대행이 가능 합니다.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서비스업,정비업 등 사업용 건물 임대료,여러분야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못받고 계신 "돈")은 일단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증거(證據)의 자료만 있으시면 미수금받아주는곳 에 무료로 상담을 하시면 신속하게 해결에 관한 절차등을 속시원하시게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증거의 자료는 간단합니다 바로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契約書)또는 일체의서류,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원장,명세서,장부,이미 받으신 판결문이 있거나 공정증서(公正證書)등의 간단한 서류만 있으시면 즉시 미수금을 받아내는 업무에 착수(着手)가 가능 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에서는 근거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0항,법률 4조 4항)을 근거(根據)로 하여 부실채권 회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재산조사등 을 기본(基本)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에서 해결 하시려면 반드시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安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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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현재 TV(실시간 뉴스채널 YTN)에 방영중인 고려신용정보 광고에는 "고려할수 있을때 고려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흐르고 있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돈을 갚지않는 채무자:債務者)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사회 ....

 

 

 

 

각종 물품대금 금융채권,카드채권,보험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변호사,공증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등) 의료비,공공요금(전기,전파,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대가 권리 임대료(상호,상표,특허권등의 권리임대)미수금 이나

 

 

 

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여관,음식점,대석,음식료,대석료,입장료)등 일반적인 개인간의 빌려준돈 등의 개인 민사채권(民事債權: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 가있는 경우)등이 있는 경우의 분야등의 미수금이 발생이 되셨나요?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은 그리쉽지많은 않습니다.그러나 인간적이고 상대방을 심리적(心理的)인 방법을 잘적용(適用)시켜서 끈질기게 밀착 방문을 통하여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벽한 100%의 성공이 어렵겠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보다더 많은 노력(努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의 기본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매우 쉽게 돈을 받아낼수가 있게 됩니다.

 

 

 

 

협조란 내용은 우선 기본적인 증거(證據)의서류 입니다.즉 거래를 하셨을 당시에 거래명세서나 거래원장,계약서,영수증,거래원장,청구서등 판결문이나 장부,공정증서(公正證書)사업자 등록증,신분증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분들의 협조 사항중에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 입니다. 즉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2~3 개월이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3번이상 봐주시게 되면 영원한 장기 미수금(未收金)또는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은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전문으로 회수를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국내 유일의 상장 회사로서 연 매출액(돈을 거두어 드리는 액수)는 4,500 억원정도 이며 전국에 63개의 지사와 임직원수자만 2,000 여명으로 막강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법원(法院)의 행정업무(行政業務:소송이나 지급명령)도 실비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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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올바른 선택이 중요!

 

 

 

(소액은 300만원 이상만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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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증거의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해요,특히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 정도는 반드시 복사를 해놓으셔야 미수금을 잘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증거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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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사하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등은 국내 상거래(商去來)법에 있어서는 정확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다면 미수금을 전문적으로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 기업에 의뢰가 가능 합니다.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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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법을 아신다는 분의 이야기 입니다. 공사대금으로 못받고 있는 미수금이 700 만원 정도 인데 처음 부터 법무사를 이용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법원에 권리(權利)를 신청하였으나 4개월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거래 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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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는 중에 상대방 회사는 이미 페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증거의 서류가 있으신데,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것 자체가 순서에 어긋나있는 것 입니다.상거래에 있어서는 우선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하셨어야 합법적인 원할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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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유통업,장비 대여금,수산물,농산물,서비스업,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문제의 미수금은 모두 다 발생이 되는 초기 2~3 개월이내에 처리가 되야 원만한 해결이 됩니다.

 

 

 

 

(증거의서류)

미수금받아주는곳 올바른 선택이 중요!

합법적인 채권추심(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위해서는 처음 부터 법적인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맡기시면 미수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인간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증거의 서류(세금계산서나 영수증,거래 명세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신 경우 우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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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로 부터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큰 상처를 주게 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에 관한 욕심(慾心)이 지나쳐서 당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기업간에 미수금은 매우 큰 피해를 입으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에서는 미수금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경우 전문적인 사고 수습을 하는 전문 인력등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추적이나 전담을 하여 해결을 하도록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 규모의 업체등에서는 그러한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게 됩니다.

 

 

 

 

각종 기업에서 발생이 되는 물품대금,공사대금,제조대금,유통,운수 등이 발생이 되시면 이제는 돈 을 대신받아드리는 합법적(合法的) 채권추심(債權推尋)기업인고 려신용정보(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관한 미수금(未收金)은 반드시 전문기업에서 해결이 되어야 안전(安全)하고 부담이 없으십니다.

 

 

 

 

보통 진행이 되는 과정은 "돈" 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신후 채권추심을 맡기시게 되시면 3일 이내에 전문기업인 고려신용정보 에서는 채무자측에 이러한 추심에 관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며 약 10 일이내에 추심을 하게 되는 전문 직원이 배정이 되면서 본격추심을 하게 됩니다.

 

 

 

추심(推尋)은 대부분 방문을 우선 하게 되며 고도의 심리적(心理的)인 방법을 적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변제(辨濟)를 하도록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접근이 늘 성공을 가져다 주는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될때도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되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고 방향을 설정하셔야 한다는것 입니다.물론 기업체 미수금등은 3년 이내에 돈을 받으셔야 하는 채권추심소멸시효(債權推尋消滅時效:일정한 기간이내에 돈을 받도록하는 법적인 기간)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3 개월이내에 돈을받지 못하면 악성(惡性)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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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면 돈을 받기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대로 미수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에 대해 정확한 재산이나 신용상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미수금을 정리 할수 있도록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의 서류만 있으시면 전문기업에서 즉시 착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무조건 변호사나 법무사 를 찾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정법(正法)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같은 상거래 상사채권(商事債權)은 민사채권(법원에 판결이나 공정증서 가 있는 경우) 과 는 다르게 간단하게 상거래를 증명 할수있는 서류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장부,약속어음,혹시 분쟁을 하다가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또는 지불각서 등이 있겠고 영수증이나 물품대금을 증명할수 있는 은행 거래 관계 서류 등이 있으시면 미수금(未收金)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상대방 채무회사가 주식회사 법인 이던 개인사업자 이던 페업을 했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대로 미수금의 경로를 추적을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기업 이외에는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끈질기게 상대를 귀찮게 하거나 합법적인 처리를 하여 경매를 하거나 압류를 할수있는 기동력(機動力)이 있는 곳은 채권추심 전문 기업이외에는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 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서는 미수금을 처리하는 데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다루는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오늘은 길게 설명 드리기 보다는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 2~3 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셔야 끝까지 책임을 다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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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未收金)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잘 모르셔서 손해(損害)를 보게 되는 경우중에서 상거래(商去來)를 하시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황을 하시다 보니 해결을 하는데에 있어서 난항(亂杭)을 겪고 계시는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이 주변에 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집이 아주 센  채권자(債權者)이시라면 아예 미수금을 혼자서 받도록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왜냐면 고집이 센 분은 본인 이외에는 아예 사람말을 잘 듣지않으려는 성격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성격이 배타적(排他的)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수금을 해결하시려면 우선 전문가의 말을 귀를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거래 미수금 관계에서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해결을 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잘 모르시는 법(法)때문에 돈을 받아내야 하는 시기를 놓치시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다가 그때 가서 전문가 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미 벌써 다 곪아 터진 것을 수술을 하라는 격이 되버리는것 이지요

 

 

 

 

미수금(未收金) 해결(解決)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미수금 해결을 위한 채권추심(債權推尋)기업에 상담을 우선 신속하게 하신후에 결정적인 증거의 서류가 무엇이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영수증(領收證)또는거래 원장(去來員章) 등의 확실한 자료를 꼭 확인(確認)을 하시야 합니다.

 

 

 

 

이러한 상거래의 상사채권(商事債權)은 처음부터 법원에서 판결문(判決文)이 있어야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증거 의서류가 확실하다면 전문가와 논의(論議)를 하시면 즉시 착수를 하게 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공사대금,납품대금 등이 있다면 그것또한 법적인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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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납품대금 이나 공사대금 과 같은 상거래(商去來)를 위주로 거래처와 미수금(未收金)이 생기는 경우를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상사채권은 특별하게 법원의 판결문 이나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이  "돈" 관계로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즉시 돈을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債權推尋 傳問)기업에 바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등 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면 됩니다 즉 거래 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또는 지불각서등의 서류가 있을 경우 일단 채권추심을 맡기시면 미수금을 대신 해서 받아드리는 업무를 착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착수 하게 되면 상대방 채무자(債務者)측의 신용상태 및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상대 업체가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 인 경우와 개인 사업자 인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식회사 인 경우에는 워크 아웃이나 페업을 하게 되면 미수금회수가 어렵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파산(個人破産)만 아니라면 사업장을 페업을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주거지 등에도 책임을 물어서 압류를 할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채권추심 전문 직원 들의 대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그리 반기는 편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귀찮기도 한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다스리는 기술을 정기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추심전문 직원은 정해진 기간동안 수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채권추심 전문직업 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를 하지않고 항상 완벽하게 잘 받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법(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강제로 "압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는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팀 이 막강합니다. 전국에 57개의 지사망 과 3,000 여명의 임직원들의 밀도 높은 조직망을 통하여 오늘도  미수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채권자 분들의 걱정을 해결하는데 일조(一助)를 하고 있습니다.쌓여만 가는 미수금 문제는 전문기업이외 에는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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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남에게 미움을 받지않는 성격(性格)의가진 사람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선(善)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선한 사람들은 악(惡) 한 이들에게 한번은 꼭 당하더라고요 특히 금전거래 관계에서 악(惡)한 놈들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들은 성격상 모질게 할수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나봅니다.그러나 오늘 이글을 읽으신 후에는 본인이 강하고 모질게 하지않으면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理治)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 채무자(債務者)의 변명을 들어준다면 심리적(心理的)으로 볼때 본인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 거래처에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등여러가지 상거래(商去來)에서 발생이 되는 미수금 은 3 개월 이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면 않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숫자와 매우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사회생활에서 알듯이 3진 아웃,작심 3일,3 번정도는 봐준다, 등 여러분야 에서 숫자 3은 안정된 표현이나 마지막 으로 용서를 기대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세번 이상이 되면 느슨하게 된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일것 같습니다. 3번이상 참지마시고 3 개월이 넘어 가지말게 하시고요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즉시 고민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 본인이 분주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이런경우 절대 당황하지마시고 저희같은 전문기업에 초기에 상담을 주시면  다알아서 도움을 드립니다.모든법적인 내용도 일단 전화를 주시면 깔끔하게 도움을 드립니다.일단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 서류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나 거래명세서 같은 증거의서류 가 중요합니다. 악(惡)한 사람들을  잘다스려야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수가 있겠습니다. 삶을 잘 다루는 전문 기업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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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미수금 관련 내용등입니다. 꽤 많은 미수금(未收金)은 한 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체 흔들어놓는위험도 가 높은 불쾌한 단어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수금받아주는곳 인 채권추심 전문 기업을 정부에서 절저한 인,허가 (印,許可)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기업을 경영하도록하고 신용사회의길잡이로서 업계의선도적인 역활을 부여받아 약 30여 여년동안 정도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수금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체나 중,소 상공인  일반과세자나 대 기업 등의 물품대금,공사대금,또는 여러가지 산업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에 관해서 광고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러한 상거래를 상사채권(商事債權)에서 중요한 것은  미수금 이 발생이 되는 시기가 초기에 의뢰가 되어야 성공확률이 높게 됩니다. 즉 미수금 채권 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돈을 받는 기간(期間)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는 1~3 개월 정도에 처리가 되야 합니다.

 

 

"상거래(商去來)시 발생이 되는 미수금 해결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신용정보 전문 기업과 상담 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사채권은 개인간의 빌려준돈 이나 기타 겟돈 또는 개인간의 대여금 과 같은 민사채권(民事債權)과는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민사채권 인 경우 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즉 공증 이라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돈을 받아내는 권리를 가지게 되시지만. 상거래 채권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없으셔도 전문 채권추심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수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정해진 미수금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 에 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상거래를 하시다가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해결이 않되게 되면 그미수금은 법적으로 받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구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채권소멸시효 가 5년 인 경우의 채권들

  금융채권,카드채권,보험채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금

2.채권 소멸 시효가 3년 인 경우 채권들

   물품,공사,용역, 부동산 임대료,공공요금,제조대금,권리대여금,광고대금

3.채권 소멸 시효가 3년 인 경우 채권들

  운송대금,창고임대료,여관,음식점,공연 입장료 미수금,의복,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교육비 밀린것 기타 회사 종업원으로서 의임금 채불건

4.참고로 개인간의거래인 민사채권(民事債權: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있으신

  경우 10년 동안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끈질기게 독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소식은 돈을 전문 으로 받기위해서 상대방 채무자(債務者)가 전국에 어디에 서 거주를 하던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고객을 만족 시킬수가 있게 전국에 주요도시에 57 개의지사망을 두고 신속정확하고 막강한  전문직원의 규모나 자산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은 바로 전문기업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왕좌왕 하시다가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믿을수있는 전문가 기업을 를 찾으시되 반드시 신용정보기업만이 성공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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