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우라나라 4 계절 중에 봄 의기간이 짧아 진것 같지않습니까?

여하간 최대한 계절을 그냥 보내지마시고 머리가 복잡하여도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어 가보록 하세요 오늘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쉽지만 은 아닌 절차와 성공을 할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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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안타까웁게 가슴만 치고 계십니까?

이러한 떼인돈받아주는곳 에서도 쉽지만은 아닌 이러한 업무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마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만 이루어져야 한 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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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실 채권자가 반드시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인정을 받으실수 있는 서류는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결정문,지급명령,또는

손해 배상에관한 판결 또는 공정증서(公證) 들 중에  한가지 서류만 있으시면

상대를 최소한 10 년 정도를 압박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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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까운 사이에 투자금 이나 빌려준돈 같은 경우에

서류를 대충 작성을 하는 것이 실수 라는 것 입니다

즉 차용증 이나 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셨던 자료만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서류의  원본이나 은행에 송금한 자료 를 가지시고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판결문" 을 받으셔야 하시고

주민번호를 모르신다면 "소액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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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되셨다면

거래당시의 세금계산서나,거래 명세표,계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 있는

자료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진행 사항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상대를 공략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전문가 가 말씀을 드리는 적절한 시기는 문제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에

전문적 인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을 구상해보셔야 한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시고요

고민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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