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입하(入夏:여름의 문턱) 이랍니다

어제는 정말 강풍이 심하게 불어 길거리를 거닐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다행이도 어린이 날이기도 하니 하늘에서 좋은 선물을 주어 너무 평온한

나들이 들이 되시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입니다

영국속담에는 "돈이없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더 가난하다"

라는 말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이되는 아찔한 순간 들이 바로

남을 생각하지않고 자기 만 생각을하는 경우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 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약속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개인간이나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상인 모두가 공존을 하여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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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올려 드린 글을 한 두번 더 읽으시고 아! "네가 바로 이런 경우 이구나" 라고

생각 되시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간단하게 고민이 풀어 보세요

혹시 지금도 받지못하고 계신 소액의 돈이던지 아주 거액이던지

일단 꼭받으셔야 하시겠다는마음의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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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이곳저곳에 물어보시는 중이시라면

시간을 낭비 치마시고 오늘 즉시 전문가에게 도뭉을 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는 증거 의 서류가 반드시 있으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이 둘중에

한가지 가 있으셔야 전문가 가 도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셨던 자료는

인정을 받으실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시고

상대에 대한 주민번호를 알아내셔서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시던지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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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계는 매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을드린 개인간 에 금전관계에사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판결이나 공증 서류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새이 되었다면

거래 당시의세금게산서 나 영수증 거래 원장 계약서 등과같은

증거 의서류를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전문 기업과 전략적인

구상을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는것 입니다

그럼 졸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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