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도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왜 아직까지 고민을 하시고 계신가요

매우중요한 것은 본인이 돈을 받아내는 어려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시라는것 인데

혹시 너무가까운 사이여서 감정이 상하실까 걱정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고민이시라면 포기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잘먹고 잘 살라아라!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바꾸세요 빨리! 이미 상대방은 지금 본인을 무시하거나

배신을 하신 것이기때문에 억울함을 풀어야 겠고 금전적으로 꼭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의결심이 되있는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읽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받아내는 업무가 쉬운일이 아니지만

지금 채권자 본인의협조 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셔야

성공을 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무적인 업무를 올려 드리겠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떼인돈은 대부분은 민사채권 이라고 하고 대부분 개인적인 빌려준돈 봅급밀린것

주거용 전세 금 못받은것 여하간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글의 끝에는 상거래 채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개인간에 민사채권 이야기 입니다!

지금 증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하는데요 증거의서류라는 것은 본인 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서로 약속한 내용을 적어놓은 서류가 있으셔야 된 다는것 입니다

그러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가요

1)법원을 통하여 받으신 판결문 또는공정 증서 가 있으신가요?

2)아니면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가 있으신가요?

1)번과2)번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즉 1)번의서류는 정식으로  법적인 권리 돈을 받을수가 있고

상대방을 강하게 독촉을 한다던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가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을 하실수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원(權原)서류입니다

 

 

 

 

그러나 2)의경우는 한마디로 실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증거의서류는 형사사건 즉 상대를 벌을 주기위해서 재판이 벌어졌을때

증거의 서류는 인정이되지만 돈을 받아내는 민사사건 에서는 전혀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서류를 약식 서류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린데로

2 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것 입니다

만약 상대방의주민번호를 아신다면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시고

주민번호나 거주지를 모르시는경우엔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디만 민사채권에있어서는

법원의 어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기 있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란 돈걸래를 하시기 전에 상대방 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서 돈의 액수나

이자 약속 기일등을 작성하시면  법원의 핀결문과 같이 약속을 어길때는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돈을 처음 거래를 하실때는 공정증서 외에는 차용증이나

이런 약식 서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십니다

잘 아셨지요! 그러면 상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세금계선나 나 계약서 또는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만 있으셔도 상담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에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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