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미수금을 회수해 드립니다!

TV나  고려신용정보(주)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정식허가 업체 입니다.

상거래상 발생된 각종 상사채권 민사채권를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공증,판결문,공사대금,각종 상사책권,운송대금,투자대금,개인대여금,부도어음,수표등

 

업무내용 을 볼까요

채권추심(채권추심) : 돈을 받으실 채권자 (債權者)로부터

                          권리를 위임을 받아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대한 변제를 유도

                          독촉 과 함께 법적처리가 필요한 경우 모든 법적 조치 실행

신용조사(신용조사)  : 채무자 의실거주지 를 파악, 채무자 나

                           보증인 에 대한 재산을 조사,분석을 하는 업무 입니다. 

 

해결방안 을 볼까요

 채무자 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현장실사 및 방문 위주로 하게 됩니다)

 추심을 위한 가압류,압류 및 경매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법적조치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신용조사,재산상태 파악

 

효과를 볼까요

 채권추심 및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채권관리 담당자의 고용효과로 시간절약 및 비용의 절감효과를 볼 것입니다.

 전문 추심담당자에 의한 회수극대화를 통한 자금 회전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더욱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료로 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을 드린 모든 업무즉

고려신용정보(주)는 정부 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가장 막강한 전국 주요도시에 50 여개의

지사망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채무자 인 경우에는 반드시 추적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각종 미수금(未收金)에는 돈을 받아야 하실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된 초기에 전문가 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중에는 증거 의서류입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책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으셔야 권리가 보장이 되시고요

만약에 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2 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러니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돈을 건네기 이전에 쌍방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근처에 가시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될수있는 상사채권에서는

각종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거래원장,또는 지불각서 나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권리를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또한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채권추심 의뢰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지않습니다

가급적 고민을 그만하시고

전문가 와함께 풀어 나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떼인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못받은돈받아주는곳  (0) 2017.06.20
떼인돈받아드립니다  (0) 2017.03.21
떼인돈받아주는곳  (0) 2017.03.13
떼인돈받아주는곳  (0) 2017.03.11
떼인돈받아주는곳  (0) 2017.03.04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