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벌써 1 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문득 뒤를 돌아보니

벌써 3월이 되었네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하고 잠시 생각을 머뭇거리지만 실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들은

하루이틀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느껴질 까요?

하루이틀 변명하는 것이 버릇이 되는 것이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들이대서는 않되십니다.

 

 

 

 

대부분의 돈을 받는 업무를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하는데

채권추심에는 우리들이 잘 알아두셔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들 내용중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중요내용이 있겠습니다

즉 돈을받아야 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 하지않는 자(者)에 대한 재산조사,변제의촉구 또는 채무자로 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되는 민사채권 등이 있고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알아두셔야 할 내용중에

우리들의 눈에 쉽게 벌어지는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체권추심업자가(저희같은 신용정보 회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협박,위계또는무력을 행사하는 행위,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상대방을

방문을 하기위한 시간등 가장 평범한 행동에 관한 내용도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에게 위임을 하시게 되면 본인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약 30 여년간을 이러한 특수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회사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반드시 돈을 받은 경우에만

성공수수료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손헤를 보기때문에 반드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돈을 받기위해서 전문 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 주요도시에  50 여개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않고 피해다니는 채무자는

가까운 지사로 이관을 시켜서 밀착 접근을 하여 채무자 의 상황을 

아주 가까이 에서 주시를 하게됩니다.

 

 

 

 

모든 일이 100% 달성이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신용정보 회사라고 100% 다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중에는 몇가지

문제가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오래된 채권인 경우(10년 이 거의다된 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죄를 치르기 위한 형을 살게 되는 경우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경우,해외로 도피를 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것은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이

확실한 원인 서류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초기에

즉각 대처와 상담을 받으셔야 성공확률이 높다는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민사채권 중에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가 있는 서류는

법원으로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가 대표적인 권리 서류입니다 .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된 경우 상사채권 인 경우

세금계산서,지불각서,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그러나 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권리가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약식 서류라고 하는데 반드시 2차적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채권추심 이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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