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안녕하신지요!!

더욱더 깊어지는 요즈음 정치 비리!

과연 그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살아 가시려는 분들은  배신감을 얼마나 많이 느낄까요!

저도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正義) 의

칼날은 올바른  민심(民心)을 잘 이해 하여  정확하게 도려 낼것은

신속하게 도려 내었으면 합니다

밝은 사회가 그렇게 빨리 오겠습니까만 ,지도자의 역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정도면 되는 가요?  외국에 간섭을 받지않으려면 정말

이러한 난세(亂世)에 영웅이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금전관계로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상대로 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입장 이되시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전거래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증거의서류 입니다 떼였다는 단어는 대부분 감정적 인 부분이 내포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실때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법으로 따져야 하실때에는 반드시 증거 의 서류가

있으셔야  본인이 권리를 주장 하실수있게 됩니다 그것도 형식에 맞는

증거 의서류 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떼인돈 관계는 서로믿고

친한 사이에서 빌려주거나 계조직을 하거나 개인 투자금

또는 다 단계 전세금 등과 같은 개인간에 발생이 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주친한 사이에 돈 거래에서는  너무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여

채권자 가 돈을꿔주거나 빌려주는 경우 이것저것 따지고 믿음이 안가는 것 처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않을 것을 생각하여 쌍방이 대충

서류를 작성 하시게 됩니다

즉 그냥  형식도 없는 A4 용지에 차용증 이나 지불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나 뭐 자리구례하게 적어놓고 그 그것을 가지고 약속된 날짜가 되서

막상 그러한 약식 서류가 권리가 있는 줄아시고  상대방에 대한

독촉을 심하게 하거나 압박을 하시는 경우에는 절대

합법적 인 행위가 아닙니다

떼인돈 관련 개인간의 민사채권(民事債權) 에서는 반드시 증거의 서류는

대표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이나 공증증서 (公證) 이 두가지 이외에는

절대 권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약식서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약식서류를 가지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빋으셔야 돈을 떼인 경우에 상대에게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실수 가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면 민사 사건 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 증서 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공정증서 는 공증사무소 직원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라고 생각하세요 공정증서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체결되는 모든 계약문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의 위반이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증서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는

쌍빙이 서로 믿음을 주기 위한 가장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판결문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정증서를 받아놓으시면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바로 강재 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서로 정답게 가셔서 돈은 금액이나 약속날짜 또는

기타 약속 내용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거의 3~5 장 정도 가 될겄이고

비용은 약 20~30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은 적어도 돈을 꿔가는 사람

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이런 증거 의서류가 반드시 있으셔야 

권리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무작정 법을 모르신다고 변호사 나 법무사 사무실에 서 처리를 하시려고

방문을 하시는데 물론 믿을수 있는 곳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 가 발생이 되시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적 으로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 전문 기업에

문의및 상담을 받으시면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모든 내용을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기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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