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에서 전해 드리는 금전관계 에 관한

피해나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떼인돈의 종류부터 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빌려준돈 이나 개인적인 투자금 또는

겟돈 이나 다단계 같은 종류의 개인적인 돈으로 인해 피해

적어도 금액이 소액~거액 이던지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 이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부터 당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늘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 채권추심 기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과 돈을받기 위한

지름길에 대한 방법을 Posting 합니다!

 

행동 요령 1)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의 서류가 일단 매우 주요합니다

대부분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 들께서는 차용증,지불각서

현금보관증,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등을 가지시고 증거의 서류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식 서류는

돈을 받기 위한 민사사건(民事事件) 에서는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가 없는 서류로 분류가 됩니다

약식 서류는 상대방에게 벌을 주기 위한 형사사건(刑事事件)에서는

증거의서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분들이 기본 상식을 아셔야만

안전하게 권리를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행동 요령 2)

행동 요령 1)에서 언급한 증거 의서류 중에 약식 서류중 에서도 돈

거래가 있었던 시점 부터 10 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 時效)가

끝나버리면 그것 조차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떼인돈 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행동요령 3)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약식서류로는 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돈을 받기위해서

상대를 압박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판결문,화해권고 결정문 ,피해 보상금,체불임금및 지급명령서 나

돈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서로 약속을 하신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행동요령 4)

 

떼인돈을 받기 위한 서류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아는것 과 모르는것에서도

매우 큰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送達: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라는 우편물)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소송이외에 지급명령 이라는 판결문

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국 각법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판결문에 관한 기간은 소송은 적어도 3 개월 이상

지급명령은 1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특히 법으로 판결이나 소송이 어려우시다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우선 찾아 비용을 들이지는 마시고요

저희같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 도움을 받으신후 판결에 관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냐면 이러한 떼인돈은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을받는 업무는 신용정보 기업 과 변호사나 법무사 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상대를 독촉하여 돈을 받는 업무를 할수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 나변호사는 소송같은 서류의 변호나

권리를 창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 이겠습니다

물론 규모도 신용정보 회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방대한 지사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업무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도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의 협력업체가

수십년동안 함께 업무를 진행 하고 있기때문에

사건이 발생이 되시면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기업에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핀결문이나 공정증서 는 모두 10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합법적인 독촉을 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판결문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公證)는 돈을반드실 분과 돈을빌리는 사람 간에

돈을 건네기 이전에 쌍방이 함께 법원근처의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거래를 하실 금액이나 정확하게 갚을 날짜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을 하신후에 돈을 갚아야 하실

채무자(債務者)가 약속날짜를  어길시에는 법원의판결문 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의재산에 가압류나 가집행을 통하여  강재집행을

하실수 있게 만드는 서류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완벽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돈을 주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이나 법원에 드나들겠습니까?

혹시라도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몰라도 거의 돈을 갚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억울한 입장을 잘 아시고

꼭 받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된 초기에

고민을 끝내시고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즉시 채권자 분과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신용및 재산을 조사하고

만약에 재산 을 빼돌렸다던지 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 자 또는 살림살이 와같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던지 상대를 합법적으로 귀찮게 하기위한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회사라고 해서 100% 다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감방에 있는 경우 파산을 한 상태 이거나 해외로 도피중인

경우가 회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서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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