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

시사용어 2017. 8. 1. 18:59

시사용어(장발장 은행)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장발장 은행) 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위해 설립된은행을 말한다.

 

 

 

정부가 최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 장발장  은행의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시주목을 받고있다. 현행헌법상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 한다 벌금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한다

벌금미납자는 1일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지원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고 이자는없다 6개월거치기간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우선적인 심사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마련은 쉽지않은 것으로전해졌다 기부금으로 운영되기때문에 기금이소진되면 더 이상 융자가 이뤄질수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발장 은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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