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최저임금제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사용어(최저임금제도) 입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 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화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고요노동부 소속 최저 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전 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노동계안은 15표,경영계 안은 12표를 얻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1000원이상 오르면서 자영업자 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르바이트생 들은 "당연한 결과"또는 "적당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반면 자영업자 들은 걱정스럽다 는 반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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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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