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려신용정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신용정보 평택 지사에서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Posting 해봅니다.평택을 위주로 전국 어디에서나 미수금이나 떼인돈의 해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 또는 소송이나 압류또는 경매(競賣)등에 관한 법원행정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돈을 못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적정한 시기를 놓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막상 법으로 정해진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時效: 돈을 받을수 있는 일정 기간)가 다 되는경우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과 상담을 하셔야 만족하시게 됩니다.

 

 

 

채권소멸 시효는 법원의판결이나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겠고요 물품대금,기업간의 납품대금 미수금,공사대금 등은 3년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대 나 숙박료,학원비 밀린것 등은 1년으로 정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돈"등은 철저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밀리는 기간이 2~3 개월이내에 받아야 안전(安全)합니다.

 

 

 

 

돈을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채권자(債權者)분들은 권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상대측 채무자(債務者)를 독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개인간에 빌려주거 나 주거(住居)용 전,월세보증금,임금 밀린것 또는 개인 투자금 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 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 같은 아주 간단한 서류를 가지고 계신 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권리(權利)가 인정이 되십니다.이런 간단한 서류만 있으신 경우에 저희에게 맡기시면 아주 저렴한 실비(實費)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평택 고려신용정보 에서는 기업미수금에 관한 회수(回收)를 위한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 통장 압류 경매 강제집행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상세한 도움과 실제 현장에서 돈을 받으실 채무자(債務者)를 대신하여 어려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업이나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미수금(未收金)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거의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3년 이내 의것 거래명세표,물품운송장,사업자 등록증,물품에 관한 지불각서 또는 영수증(領收證)같은 서류가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려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아주는곳  (0) 2017.12.24
채권추심업계 선두기업 고려신용정보  (0) 2017.12.17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2017.11.01
고려신용정보  (0) 2017.08.12
고려신용정보  (0) 2017.02.25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