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저는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때는 손자병법(孫子兵法:중국의 병법서)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병법서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이나 근래 돌아가신 빌게이츠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이병법중에 한가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비유했던 것이 있는데 애민가번(愛民可煩:백성을 사랑하면 가히 번거로울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즉 인정에 얽매이면 큰것을 놓치는 성격을 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유부단(優柔不斷) 한 성격에 있어서 "사람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매듭은 잘 지어야 한다는 교훈(敎訓)입니다.

 

 

 

 

몇 주만 지나게 되면 2017년도 마감을 해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처리를 해야 할 금전관계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 의 마음의자세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치러가 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돈을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떼인돈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초기에 강(强)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상대방이 3번정도 약속을 어기면 가차없이 떼인돈받아주는곳 인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기업에 상담등을 받으세요.

 

 

 

 

 

마음의 결정이 되셨다면 합법적이고 전국단위의 지사망과 추심직원의수가 많은 기업을 찾으셔야 안전(安全) 하십니다. 고려신용정보(주) 30년의전통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까다로운 인(認),허가(許可)과정을 거쳐 수많은 민사사건(民事事件)중에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업계 1위 상장기업 입니다. 전문임직원 수만 2,000 여명 이고 전국에 61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한해에 거두어 들이는 "돈"의 액수는 4,000~5,000 여억원 정도 입니다.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된 상사채권(商事債權)미수금 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또는 상거래를 증명을 하실수 있는 서류만 있는 경우 바로 전문기업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권(民事債權)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 가 있으셔야 채권추심 위임(委任)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애서는 법원의 행정업무도 실비(實費)로대행(代行)해 드립니다)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는 약식서류(略式書類: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등)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권리를 인정을 받으십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즉시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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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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