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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고 계신 돈으로 고민이십니까?해결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거래라고 하면 상거래(商去來)나 개인간의 빌려준돈등 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즉 상거래에 있어서 미수금(未收金)은 상사채권 이라하고 개인간의 떼인돈등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중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상사채권은 금융,카드 보험,물품대금,공사대금,상가 임대료,의료비,교육비,제조업,창고 임대료,장비 대여금,여관,음식점,교육 권리임대료(상호,상표,특하권 등)이 있겠습니다

 

 

 

민사채권(民事債權)의 종류를 보게 되면 순수하게 개인간에 빌려주거나 개인간 투자자금,주거용 원룸이나 아파트 단독주택등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은 손해(損害)배상금, 개인 대여금 공정증서(公正證書)등 순수하게 개인과 개인의 건(件)입니다.

 

 

 

 

상거래 채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부터 법(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변호사 나 법무사를 통하실 필요가 없다는것입니다.그러나 개인간의 민사채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즉 공증이 있으셔야 만 돈을 받은 채권추심(債權推尋)업무의 권리(權利)가 있습니다.

 

 

 

 

상거래채권 에서 돈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또는 거래원장이나 명세서,장부 와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지불각서(支拂覺書) 공사장인 경우 작업일지 등 각별하게 거래를 하였을 경우 정확하게 사건을 증명(證明)할수가 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우선 업무에 착수가 가능(可能)합니다

 

 

 

 

개인간의 거래 민사채권(民事債權)에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가까운 사이라고 부담없이 작성을 하신 차용증(借用證)이나 각서 (覺書)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는 돈을 받기위한 법(法)적인 대응 을 하실수가 없습니다.그러기 때문에 법원으로 부터 "소송"이나"지급명령"을 받으셔야 권리가 인정 이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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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게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인 채권자(債權者)분이 혼자서 해결하기 곤란하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시고 계신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初期)에 마음의 결심(決心)(전문 기업에 맡겨서 받는 업무)을 확실하게 하신후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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