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거래 법(商去來 法)에는 미수금(未收金)이 발생을 되면 일단 간단 하게 거래를 증명을 하실수가 있는 증거(證據)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내역등만 있으시면 법원의 판결문이 없으셔도 전문기업에 맡기실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꽤 많은 미수금(未收金)은 한 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체 흔들어 놓는위험도 가 높은 불쾌한 단어 입니다.

 

 

★정부에서 인,허가를 거친 30년 전통의 기업 고려신용정보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철저한 인,허가 (印,許可) 과정을 통하여 미수금받아주는곳 인 채권추심 전문(債權推尋 專門) 기업을 경영하도록하였고 국내 업계의 선도적인 역활을 부여받아 약 30여 년동안 정도(正道)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소멸 시효(債權消滅時效)는 3년 이내 입니다

미수금 중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체나 중,소 상공인  일반과세자나 대기업 등의 물품대금,공사대금,또는 여러가지 산업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에 관한 내용 입니다.이러한 상사채권(商事債權)에서 중요한 것은  미수금 이 발생이 되는 초기에 상담이나 접수가 되어야 성공확률이 높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상거래법상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서만 상대방을 독촉을 하실수가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돈을 받으실 권리를 잃어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금은 소멸시효 기간(期間)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는 1~3 개월 정도에 처리가 되야 합니다.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상거래(商去來)시 발생이 되는 미수금 해결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없습니다" 바로 신용정보 전문 기업과 상담 하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 이나 기타 겟돈 또는 개인간의 대여금 과 같은 민사채권(民事債權)과는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민사채권 인 경우 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결정문등 이 있어야 돈을 받아내는 권리를 가지게 되시지만. 상거래 채권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없으셔도 전문 채권추심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는 한해에 거두어 드리는 매출액 5,000 여 억원의 전문 상장 기업 그룹 입니다
미수금을 전문 으로 받기위해서 상대방 채무자(債務者)가 전국에 어디에 서 거주를 하던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고객을 만족 시킬수가 있게 전국에 주요도시에 57 개의 지사망을 직영 운영을 하므로 신속정확하고 막강한  정보가 살아있습니다.

 

 

 

전문 기업은 안전 합니다

전문직원(임 직원 포함 2,000 여명)의 규모나 자산(資産) 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안전(安全)합니다. 무작정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시다가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믿을수있는 전문가 기업을 를 찾으시되 반드시 신용정보기업만이 성공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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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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