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우리주변에는 본인의 실수로 손해(損害)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법(法)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공사대금은 상거래(商去來)로 분류(分類)가 되고 있습니다.즉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개인투자금 등의 떼인돈을 제외한 각종 물품대금,거래처 납품대금 등의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종류를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경험이 없으신 채권자(債權者:돈을 받아야 할 사람)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판결(判決)이 있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채권(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에 있어서는 거래를 하셨을 당시의 정확한 증거의 서류만 있으시면 일단 전문기업인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업무)을 맡기실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지(要旨)는 미수금이 걔속하여 부담이 되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시간과 비용을 들이시는 수고를 하지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쳐를 승인이 되어 경영을 해오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및 돈을 받아내는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돈을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에 있어서는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전문기업에서는 돈을 받아야 경영이 되는 곳 입니다. 돈을 받지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대 채무자(債務者)에 대한 현장 방문과 고도의 교육을 거친 전문직원이 상대방과 끈질긴 타협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매우 인간적이고 설득력있게 타협을 함에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 에만 강력한 법(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역활은 대부분 "소송"이나 기타 판결을 받기 위한 서류 작업입니다.그러나 돈을 받아내는 데에 한계(限界)가 있습니다.그러나 채권추심 전문기업은 법원의 출입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의 행정업무(돈에 관련된 소송,지급명령) 의 대행(代行)에서 부터 공사대금 미수금(未收金)을 받아내는 끝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 2~3 개월 이내에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고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를 어떠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회수(回收)를 할 전략(戰略)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사대금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消滅時效)는 3년입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내에 돈을 받을 권리(權利)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 입니다.건설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장비를 대여만 해준 경우나 함바식당 미수금등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사대금 미수금 관련 무작정 법적인 조치 가 필요없습니다.그러니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초기에 증거(證據)의 서류(書類)(원인서류: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거래장부,현장 작업일지,현장사진 등...)를 확보하시고 일단 전문 기업에 문의를 하셔야 안전(安全)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고민의시간은 짧게 하시고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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