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오늘은 미수금 관련 법(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未收金)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소규모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 결재가 계속 미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상거래상 미수금인 상사채권(商事債權)으로 결재를 못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법적인 조치라면 소송이나 일반 민사사건(손해배상 을 포함한)의 기타 판결문(判決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거래(商去來)에는 미수금이 발생이 되시면 간단하게 상대방과 거래를 하신 자료만 있으시면 법적인 기타 서류 가 없으셔도 바로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전문적으로 받아드리는 업무)전문기업에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추심위임(委任)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債權者)는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법원이나 기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法務士)등을 찾아다니다가 돈을 받아내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즉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초기에 전문기업에 맡기시면 전문기업 직원이 우선 합법적으로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장(사업장 이나 개인 주거지역)을 방문을 하거나 기타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특수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문기업 이외에는 해결을 할수 있는 곳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가장 올바른 방법 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설득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잘 따라주질 않는 경우 바로 이때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압류,경매,본압류(本 押留),지급명령 등 기타 판결문)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려면 상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이나 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전문기업 이외에는 조사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방이 알게 되며 법정에서 거짓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 하면 그것으로 인정(認定)이 됩니다.

 

 

 

결론 으로는 미수금으로 고민이 발생이 되시면 무작정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 하시지 마시고 우선 서류(세금계산서,원장,명세서,영수증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서류)가 확보 되시면 바로 법적인 자문이나 기타 방법등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30년 전통의 합법적 채권추심 전문 기업으로서 전문 변호사 와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이나 기타 판결이 필요하신 채권자 분들을 위하여 처음 부터 법원의행정업무 대행에서 부터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 까지 행결을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도시(신 도시 포함) 에 62개의 직영 지사망과 2,000 여명의 전문직원의 추심활동을 통하여 매년 매출액(회수 하는 금액)이 무려 5,000 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관한  고민은 가급적 짧게 하시고 전문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이 가능 합니다.

 

'미수금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8.08.11
고려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8.05.19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8.04.27
미수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0) 2018.04.21
미수금받아주는곳  (0) 2018.04.15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