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생활법률(강아지의소유권)

 

 

 

 

반갑습니다~

오늘의생활법률 이야기는 솔로몬의재판

관련 이야기 새끼 강아지의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 잘읽어보세요!

 

 

 

 

형돈이네 집에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화를낼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

명수는 바쁜 일정때문에 일단 강아지 값만 먼저 주고 강아지는

나중에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강아지가 귀여운

새끼 강아지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돈이는 새끼강아지는 자기가 갖고 어미 강아지만 주려고

했더니 명수가 버럭하면서 이미 자기가 구입한 강아지가

낳은 새끼이니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며 새끼 강아지까지

전부 달라고하는데 이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 가요?

 

 

 

 

이미 명수가 어미 강아지 값을

지급했으므로 어미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도 명수의소유가 됩니다

물건(동물포함)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果實)이라고 하는데요

동물(가축 등)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은

원물(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로 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데(민법 제 102조 제1항),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민법 제 211조)입니다

참고로,원칙적으로 동산(사례의 경우:강아지)에 관한

물권(사례의경우:소유권)의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8조 제 1항)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 이 그동산의 점유를 계속한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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