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법률(음주운전 교통사고)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음주 사고 에 대한 발생률이 무척많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의생활법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나주당 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서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읽고

음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없이

나주당씨 의 부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나주당씨로 부터 채혈을 하도록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주당씨는 ...

 

 

 

 

나주당 : 아니,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열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요!

구순경:  나주당씨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립니까?

           채혈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지않습니까?

           당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황에서 나주당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비록 나주당씨의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채혈하였고

이후에도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지않았으므로

그 채혈은 증거 능력이 없어 무죄입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않은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로 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않고서 위와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중 알코올농도 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합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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