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생활법률(협박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관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겁게 술한잔 나누던 중 엄청애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나당찬 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평소같으면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지만 엄청해씨는

술김에 사과를 하지않았고 사소한 시비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청해 : 너말이야 애 친한 동생이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

           그 녀석 불러서 어디 혼좀 내줄까? 갈비뼈 몇 대는 나갈걸

나 당찬 : 뭐 임마!! 지급협박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불러봐 나도 무술 통합 10단이 넘는 유단자라고!!"]

 

 

 


협박죄는

행위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랴하여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수 있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입니다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행위자와

상대방의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행위자 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제 3자에 의한 해약을

고지한 경우에 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9.28,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 위반.협박) 등의 사례에서 엄청해 씨

발언의취지는 "아는 동생을 불러서 갈비뼈 몇 대를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당찬 씨는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한것 같지는 않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엄청해 씨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에 해당됩니다

 

 


WRITTEN BY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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