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떼인돈"이란 단어가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있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어원(語原)은 모르고 지나갈뻔 했습니다. 떼인돈이란 단어의 정확한 뿌리는 "남으로 부터 여러가지 목적으로 차용을 하여 돌려주지않는 경우의 돈을 말합니다.

 

 

 

 

대부분  떼인돈이라고 하면 가까운 사이 또는 개인적인 투자금 등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시다가 벌어진 "돈"등 으로 볼수있지만 꼭 그 분야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간에 있어서의 떼인돈 등은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고 하는데 민사채권의 종류는 여러가지 가 있겠으나 일단 간단하게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에 빌려준돈.대여금.체불임금(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원 으로 판결이 있는 것),주거용 전세나 월세 보증금(판결이 되있는 것).각종 손해배상(損害賠償).위자료.상속 등 모든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하여 인정이된 채권으로 돈을 갚을 채무자(債務者)는 추심(推尋:돈을 거두어 들이는 일)대상이 되며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와 같은 광고를 내고 있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을 할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병(病)이다"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들 중에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않으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罪)를 짖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 채권추심 기업은 이러한 무지(無知)한 사람들을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면담을 하고 돈을 받을때 까지 자발적으로 돈을 갚도록 심리적(心理的)유도를 하게 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일은 쉬운일 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에게 인간적인 접근과 상대방에 대한 심리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30 년 전통의 역사와 채권추심 전국 1위 상장기업(上場企業) 인 고려신용정보(주)는 전국 주요도시에 57개의 직영지사를 두고 이러한 어려운 일을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들 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많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알아 두셔야 할 내용

차용증(借用證).각서(覺書),은행에 송금한 자료등 은 약식서류 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식서류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인 경우 상대측에서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 부터 10년 이내에 그자료를 근거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 기업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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