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반갑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이용방법에 대해서 잘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白戰不殆) 란 말이 있지요 요약을 하자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못받은돈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를 잘다룰수가 있는 전문기업에 상담이나 의뢰를 하시면 이러한 내용등을 잘 알아보시게 됩니다.오늘은 간략하게 정보를 드려 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못받은돈 이 상거래를 하다가 발생이 된 것이면 상사채권 (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상거래를 했던 당시에 증거(證據)의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거래 인 경우로 가까운 사이에 주고받았던"돈"인 경우는 민사채권(民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주로 빌려준돈,겟돈,개인적인 투자금,주거용(住居用)전세금 못받은 것 기타 손해배상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사채권(商事債權)과 민사채권(民事債權)은 매우 다릅니다. 상사채권의 종류는 각종 물품대금,미수금,공사대금,등 산업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피해가 막심한 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상사채권인 경우 증거의 서류 만 있어도 바로 돈을받아드리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바로 맡기시면 되시지만, 민사채권인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 부터 판결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거래 미수금인 있는 경우 일부러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실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요한 서류인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나 원장,영수증 또는 거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書類)만 있으시면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상담이나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判決文)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 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약식서류(略式書類: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등)은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認定)이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약식서류가 있으시다면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송" 을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지급명령"을 법원으로 받으신후에 전문기업에 맡기시면 됩니다.고려신용정보(주는 )법원의 행정업무도 대행(代行) 할수 있는 전문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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