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거래(商去來)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반드시 알아두셔야 하실 내용등을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들의 주변에는 마음이 약하시거나 법(法) 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여 돈을 못받고 계신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법(法)적인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에 거래 (빌려준돈,개인 투자금,주거용 전세 보증금,겟돈) 등의 못받고 계신 떼인돈 등은 민사채권(民事債權)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사채권에 있어서 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상가 건물 임대료,각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미수금(未收金) 분야에 있어서의  상거래인 경우 상사채권(商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 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민사와 상사 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상거래를 위주로 하다가 발생이 된 상사채권이 발생이 되는 경우 간단한 증거의 서류(계약서,세금계산,거래 원장,영수증 등)만 있으시면 채권추심(債權推尋:돈을 받아내는 업무)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 채권추심 전문 기업에 상담 및 의뢰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간에 복잡하게 얽혀질수가 있는 민사채권(民事債權)에서는 차용증(借用證)이나 각서(覺書)또는 은행에 송금을 하신자료 등은 법으로 돈을 받으실 권리(權利) 보호 받을실수가 없으므로 만약에 이러한 자료만 있으신 경우에는 수고 스럽더라도 법원으로 부터 "소송" 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서는 모든 법원의 행정업무(소송,지급명령,추심 압류 명령,이행권고 결정등)도 대행이 가능 합니다. 특히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전국 63개의 주요 도시에  전문추심 직원(약 2,000 여명)분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연간 매출액 (추심액수 약4,500 여억원)업계  최고의 회수율 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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