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2명 최저임금 수준

 

 

 

안타까운 현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일단 주5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에  주휴 수당분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근로시간은 183 시간 이되겠습니다.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 X 183 시간 = 1,377,990 이 됩니다.

 

 

주로 청년층 으로 편의점 이나 PC방 등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 중에는 최저임금 에 미달이되는 수준이 거의 37% 로 형편없는 수준인데다 기타 개인업자가 운영 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 이고 일반매장 에서도 22%정도가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폭언 폭력 성희롱 또는 임금체불 등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알바몬의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미적용(未適用)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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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알바생중에 3%정도 이었다고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勤勞契約書)의 유,무에 따라 사급알바 비용에 차등(差等)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터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 정도가 올들어 시급을 올려 수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의 17년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으로 시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조건 시급을 올리거나 줄이는  보다 희망적인 내용으로는 각 도 교육청관계자는 "일하는 알바생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안 개발,함께 행복한 인권교실을 운영,청소년 수첩보급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회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학생 61.9%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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