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후 경비원 월급 사실상 189만원

 

 

 

 

우선 일단 최저임금을 기본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2017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1.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기준 세전 월급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835,512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966,384원 현재 세전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의 약정시급은 최저시급(7530원) 이상입니다.

 

 

 

서울의 대단지 송파 APT 인근 노사 간 진통끝에 휴게 시간을 늘려 190만원 미만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휴게 시간 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정(感情)이 상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러가지 정황에서 일어나겠지만 특히 돈 과의 관련 부분중 에서 다른 직종보다 경비직은 최저임금 을 받는데에도 오히려 감정을 가중(加重)시키게 하는주민들로 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할때 자신의 자괴감등으로 자살을 하신 분들도 몇몇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즈음 같은 각박한 현실속에서 같은 단지내에 계신 경비원 분들에게 오히려 월 500~1,000원씩 을 추가로 거두어 드린다면 즐겁고 마찰이 없는 따스한 공간이 될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도는 반드시 경비원이 쉴수있는 휴게 공간을 철저히 규정을 정하는 법(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사실상 경비원 들은 휴게 시간에도 주민의 민원(民願)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제도화를 해놓으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APT에서는 지난해아 별로 다른게 없는 수준 이라지만 "정부 지원금"만 챙기는 현상도 관과(寬過)해서는 않됩니다.세부적으로 경비원 월급만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고 실직적으로 입주민 부담금을 낮추는 식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부담을해야 할 경비원 급여를 왜 세금으로 매우는지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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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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