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채권자 여러분!

혹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있으신 경우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요?

요증음 대 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묻던지 아니면 믿음이 가는

자기 이웃을 통하게 됩니다.

오늘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에 관한 정보도

그래서 준비를 해보는 것 입니다.

 

 

 

 

불과 1~2년전만 해도 도로변에 는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도로변 미관 정비 작업으로

이제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돈을받아줄수 있는

곳은 변호사,법무사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물론 현수막에 있는 업체는 거의 불법적인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돈을 받아주는곳 3 곳중에서

역활 등을 잠시 참고하시도록 올려 보겠습니다.

변호사 의역활을 보겠습니다

주로 죄(罪)를 다루는 업무 중에서 형을 낮추거나 민사상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변론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면서 공정증서(公定證書)등과 같은 사법적인

내용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법무사 의 역활도 보겠습니다

법무사 분들도 물론 민,형사상 까다로운  법 절차상 증거를 제시

하게 되는 경우 서류의 작성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제출을 해주는 업무가 주된 업무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역활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곳 중에서 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사건

등에 관해서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행정업무를 대행 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정 변호사 와 법무사를 통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기위한 법적인 행정업무 도 무료로 상담이 가능 하십니다.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전문기업 입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債權推尋)업무를 전담하시는 직원

은 약 2,000 여명이 되고 특히 국내 전국 주요도시 에 지사 가 57 개 가 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업무는 반드시 전문 기업에서 다뤄야

상대방을 잘 다룰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에서 코스닥 상장 회사로 전문 경영을 해오고 있는 30여년

이 넘는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 대(大)기업 입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이 떼인돈 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돈을 받아주는곳 3곳 중에서 채권자 분들이

어느곳에 상담을 받으셔야 하실지 궁금하셨지요?

자!

이제부터는 어느곳에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을 보시는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면 알수가 있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은 받지못하고 계신 돈 에

대한 증거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관계는 법적으로 는 모두 민사사건 입니다.

 민사사건 에서도 개인간의 민사채권과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되는상사채권 으로 나 누어 집니다

돈을 받기위해서 중요하게 가지고 계셔야 할 서류 입니다

민사채권에서 반드시 확보가 되야할 서류

(법원으로 부터 받으신 확정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이 두가지 이외의 서류는 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차용증이나 각서  또는 현금 보관증,은행 송금 자료 와 같은

   약식서류는 2차적으로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은후

   에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거래의 상사채권 에서 반드시 확보되야할 서류로는

각종 계약서,납품대금 관련 세금계산서,공사일지 등,

증거가 될수 있는 영수증 등 의서류가 있으시면

일단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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