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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미수금을 회수해 드립니다!

TV나  고려신용정보(주)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정식허가 업체 입니다.

상거래상 발생된 각종 상사채권 민사채권를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공증,판결문,공사대금,각종 상사책권,운송대금,투자대금,개인대여금,부도어음,수표등

 

업무내용 을 볼까요

채권추심(채권추심) : 돈을 받으실 채권자 (債權者)로부터

                          권리를 위임을 받아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대한 변제를 유도

                          독촉 과 함께 법적처리가 필요한 경우 모든 법적 조치 실행

신용조사(신용조사)  : 채무자 의실거주지 를 파악, 채무자 나

                           보증인 에 대한 재산을 조사,분석을 하는 업무 입니다. 

 

해결방안 을 볼까요

 채무자 에 대한 채무상환을 독촉(현장실사 및 방문 위주로 하게 됩니다)

 추심을 위한 가압류,압류 및 경매 등 채무자 상황에 따른 다양한 법적조치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신용조사,재산상태 파악

 

효과를 볼까요

 채권추심 및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채권관리 담당자의 고용효과로 시간절약 및 비용의 절감효과를 볼 것입니다.

 전문 추심담당자에 의한 회수극대화를 통한 자금 회전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더욱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료로 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을 드린 모든 업무즉

고려신용정보(주)는 정부 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가장 막강한 전국 주요도시에 50 여개의

지사망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채무자 인 경우에는 반드시 추적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각종 미수금(未收金)에는 돈을 받아야 하실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된 초기에 전문가 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중에는 증거 의서류입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책권에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가 있으셔야 권리가 보장이 되시고요

만약에 차용증이나 각서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2 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러니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돈을 건네기 이전에 쌍방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근처에 가시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될수있는 상사채권에서는

각종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거래명세서,거래원장,또는 지불각서 나 기타 증거가

될수있는 서류가 있으시면 권리를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또한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채권추심 의뢰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지않습니다

가급적 고민을 그만하시고

전문가 와함께 풀어 나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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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

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한마디를 맺는 날이네요!

정치는 항상 변화무상 하지만 그래도 심판이 되었으면

그 대로 따라야 하겠다는 자신의반성이 중요하겠습니다.

돈 의 흐름도 그러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울 잘 다스려서 

돈을 잘받으시려면 고집도 꺽어야 겠지만 그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아야 하겠고요 반드시 돈을 받으실 채권자 본인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않으면 매일 상대방에게 끄려다니다가 볼일 다봅니다

지금 이시간 부터는 다시한번 마음의 결심을 해보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사회생활 속에서

매우 주요한 개인적인 금전관계에서의 문제발생은 

민사채권 (民事債權)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계모임 이나 다단계 같은 꼬임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거나

상대방의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商事債權)도 전문적으로

각종 산업 분야 에서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이모든 금전관계 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게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 상대에 대한 독촉을 할수있는 기간 입니다.

그 기간은 1~10 년 사이 입니다만

대부분 무엇이던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2~3 개월 이내에

전문 기업과 상담을 하시고 즉시 돈을 받는 업무를 위임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십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 기업 고려신용정보(주)는 전문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한 법적인 모든조치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를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은

각종 빌려준돈 이나 상가 임대차 보증금

믈픔대금, 공사대금 장비 대여금 조선업 운송업 숙박 식당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된 문제 의 미수금 이제는

고민을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라 100%  회수가 되잔않갰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제가 발생이 된초기에 전문 기업에

상담을 하셔야 성공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파산을 한 경우나

면책 중이거나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지명 수배를 당한 경우 해외로 도피를 한 경우에는

저희도 도움을 드리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 돈을 받지못하시는 경우가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 원인 일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상대를 제압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중요하게 될 때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증거의 서류를 지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책권에서는 법원 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

이둘중에 1 가지만 있으셔야 합니다

상사채권 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영수증 같은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채권 중에서 차용증이나

각서 은행에 송금을 한자료는 권리가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2 차적으로 그러한 서류를 가지시고 가까운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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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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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저는 50 대 후반 입니다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저와같은 나이에 사람들은 동감을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느낌을 나이별로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때는 등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디 가고

군대 시절에는 하루가 1년 같은 느낌?

40 대에 가면 재미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 흐르는 것을 모를때 이고

우리나이 같으면 걱정과 여러가지 사건들이 앞을 가리면서 각종 행사도 있고

하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구나 라는 느낌이 들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고민(考悶)의 일 이란 것은 금전관계 의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아까운 시기 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데 없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돈을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는 벌써 돈을 갚지않으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빠져 나갈 방법만을 연구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수 있는 식견(識見)이 있을까요?

물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식견이 있으시더라도

과감하게 상대를 독촉을  하여 돈을 받는 업무를 쉽게 착수를 

하지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전문 기업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전문 기업의 업무란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독촉을하여 돈을 받아낸다는 뜻 입니다.

 

 

 

 

그러니 채권추심 은

전문적이지 가 못하면  상대방으로 부터 당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한 독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등을 아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의 서류입니다

돈을 받으실 채권자 본인이 돈을 받기 위한 정확한 증거 의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의 서류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메모를 해두시면 더욱좋겠습니다

즉 개인간의민사 채권 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문제 가 발생이 되는

상사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채권자(債權者)분은

어떤 부분의 채권으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민사채권 이시라면 반드시 두가지의 권리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판결문 이나 공정증서 입니다.

판결문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화해 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피해보상 확정문"채불임금 지불 명령" 등 이 있으며 약속된

기간이내에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이 원고가

되고 피해자 측은 피고 가 되어 법적인 공방을 벌여서 승소를 하게 된

경우의 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주지않는 것을 대비를 하셔서

공정증서 를 받아놓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정증서(公正證書)는 민사 채권중에서

판결문 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를 독촉을 하거나 압력을 줄수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재산이나 개인에게 10 년동안 합법적으로 압력을

가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법원의 판결문은 문제가 생긴후에 승소가 난 서류이고

공증은 돈 거래를 하기전에 쌍방이 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소 가 있어서  그곳에 가시면

서류에 금액이나 약속날짜 나 기타 약속사항을 적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않는 경우 바로 강재 집행을 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나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약식 서류를 가지시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 채권 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사채권(商事債權)인 경우는 오히려 민사채권보다

돈을 받아내는 업무가 시작부터 수월합니다

서류도 간단합니다 거래 당시의 세금계산서,거래 원장 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

증거 가될수있는 간단한 서류라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상거래 분야에서는 돈 의흐름을 쉽게 파악을 할수가 있고

특히 주 채무자 와 거래를 하고있는 제 3의 회사에도 압력을 줄수있는

합법적인 압력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민사채권(民事債權) 보다는 간단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아내는 업무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인간적인 다루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용사회의길잡이 고려신용정보(주) 입니다.

30 여년의전통 과 전국 주요도시에 50 여개의 지사망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가 더 이상 피할수가 없는

상황속에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초기에 도움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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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벌써 1 주일이 훌쩍 지나가고

오늘문득 뒤를 돌아보니

벌써 3월이 되었네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하고 잠시 생각을 머뭇거리지만 실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債權者)들은

하루이틀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느껴질 까요?

하루이틀 변명하는 것이 버릇이 되는 것이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들이대서는 않되십니다.

 

 

 

 

대부분의 돈을 받는 업무를 채권추심(債權推尋)이라고 하는데

채권추심에는 우리들이 잘 알아두셔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들 내용중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중요내용이 있겠습니다

즉 돈을받아야 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 하지않는 자(者)에 대한 재산조사,변제의촉구 또는 채무자로 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되는 민사채권 등이 있고요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알아두셔야 할 내용중에

우리들의 눈에 쉽게 벌어지는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체권추심업자가(저희같은 신용정보 회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협박,위계또는무력을 행사하는 행위,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상대방을

방문을 하기위한 시간등 가장 평범한 행동에 관한 내용도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에게 위임을 하시게 되면 본인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약 30 여년간을 이러한 특수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회사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반드시 돈을 받은 경우에만

성공수수료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손헤를 보기때문에 반드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돈을 받기위해서 전문 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 주요도시에  50 여개의  지사가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않고 피해다니는 채무자는

가까운 지사로 이관을 시켜서 밀착 접근을 하여 채무자 의 상황을 

아주 가까이 에서 주시를 하게됩니다.

 

 

 

 

모든 일이 100% 달성이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신용정보 회사라고 100% 다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중에는 몇가지

문제가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오래된 채권인 경우(10년 이 거의다된 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죄를 치르기 위한 형을 살게 되는 경우

지명 수배가 내려진 경우,해외로 도피를 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것은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이

확실한 원인 서류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초기에

즉각 대처와 상담을 받으셔야 성공확률이 높다는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민사채권 중에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가 있는 서류는

법원으로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가 대표적인 권리 서류입니다 .

상거래를 하시다가 발생이된 경우 상사채권 인 경우

세금계산서,지불각서,거래명세서,영수증 등

그러나 차용증,각서,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등은 권리가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약식 서류라고 하는데 반드시 2차적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채권추심 이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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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매일 하는 인사이지만 

항상 희망이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주로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몰랐어요

그러나 일상 에서의 출퇴근시 교통혼잡과 어지러운 사회,

거짖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적응을 하다보나 혈압도 생기게 되고

음주도 지나치게 하게 되어 건강 예방차원에서

요즈음은 정기적으로 15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전문가 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즈음은 정보가 매우 많기 떄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스트레스를 쉽게 풀수있도록 전문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가

그러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채업자들은

깡패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지않는 경우 상대방을 과격하게

압박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정부에서도 사채에 관한 규제를

조금더 더 들여다 보셔야 해요 사실은 사채를 쓰고 갚지않는 경우가 더 악질 입니다

대부분 돈을 꿔주는 측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않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빚을 갚아야할 채무자(債務者) 를 더 보호받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즉 상대가 파산을 한다던지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숨어서 법을 피하게 되면 상대방은" 닭쫗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란?

사채에 관한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만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채권추심을  대응할수 있도록해주는제도 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경우 돈을 꿔준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은 법입니다

결국은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는 채무자 보다 더 똑똑해애 한다는 것 이지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신용정보 회사는  사채를 하는 업체의 떼인돈은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채 업자를 제외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던 건, 빌려주었던건 ,개인투자금 등과같은 분야에서  법적으로 판결문을 받았던지 공정증서 가 있으셨던 자료가 있는 건 등

합법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는 서류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서는 민사법에

관한 내용을 자문 해 드립니다!

 

 

 


 

설명을 드렸던

민사채권에서는 중요한 증거의서류는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나 각서같은 서류는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가 없기 떄문에

반드시 그러한 서류를 가지시고 2차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실떄도 상대에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에 따라 판결문의종류가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와 실제 주거지를 확실히 아시는 경우

차용증이나 은행에 송금을 하신 자료 같은 약식서류를 가지시고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판결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채무자의 주소지 와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소송을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이와같이 채무자의 정보에 따라

판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인간의돈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분증을 항상 복사를 해두셔야

추후 사건의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법을 잘몰라서 상대에게 당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돈을 받으셔야 하실 채권자 분들은  돈을 가지고 전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상대를 믿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이자를 준다기에

거래를 하셨겠지만 약속된 기일에 돈이 들어오지않으니 당황을 하셔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처음부터 과도한 비용을 들여고 돈을

받기위한 업무를 시작을 하시지만 이러한 업무는 신용정보 회사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문제가 풀릴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되시 면 무조건 여러군데 수소문 하실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이되시면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전문 기업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법적 초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업무까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서 해 드렸습니다!

 

전국어디에 서나 무료상담 드립니다

031 - 618- 6913 또는  010 3758  0178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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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드립니다

 

 

 

 

안녕하신지요!!

더욱더 깊어지는 요즈음 정치 비리!

과연 그 깊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살아 가시려는 분들은  배신감을 얼마나 많이 느낄까요!

저도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正義) 의

칼날은 올바른  민심(民心)을 잘 이해 하여  정확하게 도려 낼것은

신속하게 도려 내었으면 합니다

밝은 사회가 그렇게 빨리 오겠습니까만 ,지도자의 역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정도면 되는 가요?  외국에 간섭을 받지않으려면 정말

이러한 난세(亂世)에 영웅이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금전관계로 불편함을 겪고 있거나

상대로 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입장 이되시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전거래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증거의서류 입니다 떼였다는 단어는 대부분 감정적 인 부분이 내포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실때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법으로 따져야 하실때에는 반드시 증거 의 서류가

있으셔야  본인이 권리를 주장 하실수있게 됩니다 그것도 형식에 맞는

증거 의서류 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떼인돈 관계는 서로믿고

친한 사이에서 빌려주거나 계조직을 하거나 개인 투자금

또는 다 단계 전세금 등과 같은 개인간에 발생이 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주친한 사이에 돈 거래에서는  너무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여

채권자 가 돈을꿔주거나 빌려주는 경우 이것저것 따지고 믿음이 안가는 것 처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않을 것을 생각하여 쌍방이 대충

서류를 작성 하시게 됩니다

즉 그냥  형식도 없는 A4 용지에 차용증 이나 지불각서 또는 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나 뭐 자리구례하게 적어놓고 그 그것을 가지고 약속된 날짜가 되서

막상 그러한 약식 서류가 권리가 있는 줄아시고  상대방에 대한

독촉을 심하게 하거나 압박을 하시는 경우에는 절대

합법적 인 행위가 아닙니다

떼인돈 관련 개인간의 민사채권(民事債權) 에서는 반드시 증거의 서류는

대표적으로 법원의 판결문 이나 공증증서 (公證) 이 두가지 이외에는

절대 권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차용증 같은 서류는 약식서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약식서류를 가지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빋으셔야 돈을 떼인 경우에 상대에게 합법적으로 독촉을

하실수 가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면 민사 사건 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정 증서 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공정증서 는 공증사무소 직원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라고 생각하세요 공정증서는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체결되는 모든 계약문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의 위반이나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증서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는

쌍빙이 서로 믿음을 주기 위한 가장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판결문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정증서를 받아놓으시면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바로 강재 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서로 정답게 가셔서 돈은 금액이나 약속날짜 또는

기타 약속 내용을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거의 3~5 장 정도 가 될겄이고

비용은 약 20~30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은 적어도 돈을 꿔가는 사람

이 지불해야 되겠지요 이런 증거 의서류가 반드시 있으셔야 

권리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시면 무작정 법을 모르신다고 변호사 나 법무사 사무실에 서 처리를 하시려고

방문을 하시는데 물론 믿을수 있는 곳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건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 가 발생이 되시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전문적 으로

돈을 받아드리는 채권추심(債權推尋) 전문 기업에

문의및 상담을 받으시면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모든 내용을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기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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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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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에서 전해 드리는 금전관계 에 관한

피해나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떼인돈의 종류부터 올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빌려준돈 이나 개인적인 투자금 또는

겟돈 이나 다단계 같은 종류의 개인적인 돈으로 인해 피해

적어도 금액이 소액~거액 이던지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 이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부터 당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늘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 채권추심 기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일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과 돈을받기 위한

지름길에 대한 방법을 Posting 합니다!

 

행동 요령 1)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의 서류가 일단 매우 주요합니다

대부분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분 들께서는 차용증,지불각서

현금보관증,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등을 가지시고 증거의 서류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식 서류는

돈을 받기 위한 민사사건(民事事件) 에서는 권리를 보장

받으실수가 없는 서류로 분류가 됩니다

약식 서류는 상대방에게 벌을 주기 위한 형사사건(刑事事件)에서는

증거의서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분들이 기본 상식을 아셔야만

안전하게 권리를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행동 요령 2)

행동 요령 1)에서 언급한 증거 의서류 중에 약식 서류중 에서도 돈

거래가 있었던 시점 부터 10 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債權消滅 時效)가

끝나버리면 그것 조차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떼인돈 이 언제부터 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행동요령 3)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약식서류로는 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돈을 받기위해서

상대를 압박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판결문,화해권고 결정문 ,피해 보상금,체불임금및 지급명령서 나

돈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서로 약속을 하신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이 있으셔야 합니다

 

 

 

 

 

 행동요령 4)

 

떼인돈을 받기 위한 서류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아는것 과 모르는것에서도

매우 큰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송달(送達: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라는 우편물)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소송이외에 지급명령 이라는 판결문

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전국 각법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판결문에 관한 기간은 소송은 적어도 3 개월 이상

지급명령은 1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특히 법으로 판결이나 소송이 어려우시다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우선 찾아 비용을 들이지는 마시고요

저희같은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에 도움을 받으신후 판결에 관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냐면 이러한 떼인돈은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을받는 업무는 신용정보 기업 과 변호사나 법무사 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상대를 독촉하여 돈을 받는 업무를 할수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 나변호사는 소송같은 서류의 변호나

권리를 창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주요업무 이겠습니다

물론 규모도 신용정보 회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방대한 지사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업무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도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의 협력업체가

수십년동안 함께 업무를 진행 하고 있기때문에

사건이 발생이 되시면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기업에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핀결문이나 공정증서 는 모두 10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합법적인 독촉을 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판결문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公證)는 돈을반드실 분과 돈을빌리는 사람 간에

돈을 건네기 이전에 쌍방이 함께 법원근처의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거래를 하실 금액이나 정확하게 갚을 날짜

같은 중요한 내용을 서류로 작성을 하신후에 돈을 갚아야 하실

채무자(債務者)가 약속날짜를  어길시에는 법원의판결문 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의재산에 가압류나 가집행을 통하여  강재집행을

하실수 있게 만드는 서류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완벽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돈을 주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이나 법원에 드나들겠습니까?

혹시라도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라면 몰라도 거의 돈을 갚지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억울한 입장을 잘 아시고

꼭 받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급적 문제가 발생이된 초기에

고민을 끝내시고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즉시 채권자 분과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신용및 재산을 조사하고

만약에 재산 을 빼돌렸다던지 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 자 또는 살림살이 와같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던지 상대를 합법적으로 귀찮게 하기위한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회사라고 해서 100% 다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감방에 있는 경우 파산을 한 상태 이거나 해외로 도피중인

경우가 회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서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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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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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가끔은 미수금(未收金)이 발생 하는데요

매일내일 전화하고 찾아 갈 수도 없고

미수금 주겠다고 하면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면 미수금 포기하게 되는데요

화도 나고 쫒아가서 한대 때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협박 및 폭행죄가 되어서

형사 고발 당할수도 있지요

돈도 못받고 형사 합의서 써달라고 해야하니

정말 화나고​ 미칠 일입니다.

 

​ 

 

용역을 제공 하거나

물품을 납품할때도

허리 굽혀가면 일해주고 납품했는데

돈이라는것이

내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의 돈이다보니

돈받으려고 또 업드려야 하니

정말 화나는 일이죠

돈이라도 제때에 주면 좋지만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재만 기다리다 보면

언제 부터인가 전화도 차단해 버리고

답장도 없고 맘대로 하란식인데요

그때가서 법원 쫒아 다니고

소송하고 판결문 받으려고 수고하시죠

기간도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업하느라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쫒아 다니는것도 무척 힘듭니다

요즘 이런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 하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공공기업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조사 신용조사 추심의뢰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해 보십시요​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전문 기업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채무자에 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조사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의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채권회수 업계1위이고

코스탁에 사장된 믿을수 있는곳에서

재산조사 신용조사 추심의뢰 하십시요

또한 채무자의

신용조사 재산조사 업무만

진행도 가능 하십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많이 있지만

신용조사 재산조사 를 합법적으로

조사허가를 받고 있는건

신용정보회사 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법인이 폐업을 할 경우

미수금받기 어렵습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그 성공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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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정이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민의시간을 줄이시고

이제 저희에게 추심의뢰 하시고

사업에 전념 하실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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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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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어느 영국의 한 Consulting 화사인데요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웃과  헤로운 이웃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1위는 소문을 잘 따르는 사람과 2등은 신결질을 잘 내고 질투도 많은

이웃이라고 하네요

우리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회적으로는 "득"과 "실" 이 있겠지만 그서로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 보니 사람간의 불화가 잦아들고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양쪽중 한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 중에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전문 기업

(債權推尋 專門企業)에서  피해를 보지않으시도록 주의 해야 하실 점등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유비무환( )아시죠" 사전에 방지를 하자! 입니다

 

 

 

 

이글은 대부분 돈을 받으실 채권자(債權者)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

저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는 다른 법률 상담 하는곳

과는 상담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드리고 만약 의뢰를 하시게 되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건으로 형사 건 이던 민사 건이던지 아주 실제 적인

비용으로 협조및 대행을 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기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조치방법과 과정을 Posting 해봅니다

 

 

 


 

돈을받아내는 업무인 채권추심(債權推尋)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실 채권자 분들은

행동 요령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중에 서

행동요령 1)

일단 마음의결정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변명만을 하는 상대방에게 봐주기를 이제는 그만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미련을 가지시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심각한 상태로까지

간 상태에서 조치를 취하려 하시는데

법으로는 채권소멸 시효가(債權消滅時效) 지나면 영영 돈을 받으실수가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 부분 착하신 분들이 당합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렸지만

지금 은 오히려 돈을 갚아여 할 債務者(채무자)"가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

그 사이에 상대방은 그나마 갚을 수 있던 재산마저 빼돌리는 경우들이었습니다.

 행동요령2)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기때문에 상황을 접수하여

구체적인 해법을 상담 받으시고

상대방은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 확보해야 하는지, 청구할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해 초기에서부터 상담을 받고 의뢰 하셔서

진행 한다면 회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을 다스리는

Know-How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채무자가 계속 돈을 주지않으려고 한다면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가지고 계신 서류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공증 )이라고도 하는데 돈 거래를 하시기 전에

쌍방이 약속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위주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및 재산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후에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행동 1)

저희같은 고려신용정보(주)에 의뢰를 하셔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한후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조치로는 말 그대로

서류로만   상대방에 대한 재산 및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조치가  좋습니다

 법적행동2)) 

만약에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빼돌렸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문, 결정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인 방법들로는 일반민사소송, 소액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으며, 각각의 법적인 내용들은 환경에 맞는 건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알고 모르고 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셨다면 꼭 무료로 상담을 하시면 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적행동 3)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 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획득했으면, 본(本)압류인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이라면 강제경매 신청을, 은행, 전세나 월세 등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실행합니다.

간략하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에서 알려드리는

사전, 법적조치들을 안내 드렸는데

강제집행으로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만 만약 재산파악이 힘들고

파악한 결과 찾아낸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기타)

만일 재산파악이 불명하고, 조사가 안되어 있다면, 판결문으로 신용조사, 재산명시,

조회 등의 물리적 방법을 통해 찾아 내는노력을 하며, 그래도 없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요청하여 마지막 압박을 가합니다.

아니면 형사 사건으로 유도를 할수도 있다는 것 이지요

때로는 형사적 으로 처리가 돠는 경우에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수도 있지만

절대 돈을 받지않은 경우 상태에서는 "취하" (취하"사건을 취소한다)를 해주시면

않됩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주)

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수있는 권리증거 서류인

지급명령이나 기타 공정증서 나  실제 경매 에관한 업무에 도움을 드리거나

대행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 거래로 인해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좋은 파트너 가 됩니다

복잡하게 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으세요
 

 

 

 

전국 어대서나 무료상담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주요도시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 중요한 부분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국내에서 자주

추적을 피하려고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바로 그 채무자 의 거주지 지사로 이관을 시켜서 법적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여

돈을 회수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어러한 업무를 전문으로하는 직원만도 2,000 명에 이릅니다

30년 전통의 신용사회의길잡이 가 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을 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활용하여 좋은 해법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미수금
상담 전화 : 010 - 3758 - 017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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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혹시 오늘도 고민이십니까?

그러면 왜 아직까지 고민을 하시고 계신가요

매우중요한 것은 본인이 돈을 받아내는 어려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시라는것 인데

혹시 너무가까운 사이여서 감정이 상하실까 걱정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처음부터 고민이시라면 포기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잘먹고 잘 살라아라!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바꾸세요 빨리! 이미 상대방은 지금 본인을 무시하거나

배신을 하신 것이기때문에 억울함을 풀어야 겠고 금전적으로 꼭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의결심이 되있는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읽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받아내는 업무가 쉬운일이 아니지만

지금 채권자 본인의협조 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셔야

성공을 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무적인 업무를 올려 드리겠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떼인돈은 대부분은 민사채권 이라고 하고 대부분 개인적인 빌려준돈 봅급밀린것

주거용 전세 금 못받은것 여하간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글의 끝에는 상거래 채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개인간에 민사채권 이야기 입니다!

지금 증거의서류가 있으셔야 하는데요 증거의서류라는 것은 본인 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서로 약속한 내용을 적어놓은 서류가 있으셔야 된 다는것 입니다

그러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가요

1)법원을 통하여 받으신 판결문 또는공정 증서 가 있으신가요?

2)아니면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지불각서,은행에 송금을 한 자료

  가 있으신가요?

1)번과2)번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려드립니다

즉 1)번의서류는 정식으로  법적인 권리 돈을 받을수가 있고

상대방을 강하게 독촉을 한다던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가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 집행을 하실수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원(權原)서류입니다

 

 

 

 

그러나 2)의경우는 한마디로 실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증거의서류는 형사사건 즉 상대를 벌을 주기위해서 재판이 벌어졌을때

증거의 서류는 인정이되지만 돈을 받아내는 민사사건 에서는 전혀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서류를 약식 서류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린데로

2 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것 입니다

만약 상대방의주민번호를 아신다면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시고

주민번호나 거주지를 모르시는경우엔는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디만 민사채권에있어서는

법원의 어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기 있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란 돈걸래를 하시기 전에 상대방 과 함께 공증 사무실에서 돈의 액수나

이자 약속 기일등을 작성하시면  법원의 핀결문과 같이 약속을 어길때는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돈을 처음 거래를 하실때는 공정증서 외에는 차용증이나

이런 약식 서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십니다

잘 아셨지요! 그러면 상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세금계선나 나 계약서 또는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만 있으셔도 상담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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